금년 강도사고시 파문을 계기로 강도사고시 규정이 재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 고시부 재량으로 치뤄오던 강도사 고시로는 간간히 터져 나오는 고시관련 사건들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년 총회에도 몇몇 노회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헌의가 총회에 올라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국교계안에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교단중 강도사고시 규정이 없는 교단은 에장총회 뿐이다. 한 교단의 목회자 양성의 최종 관문인 강도사고시가 그저 전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온 것이다.


그동안 강도사고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강도사고시를 전후해 간간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한 지적은 이상하다싶을 정도로 묵살돼 왔다. 1세기동안 총회의 근간을 유지해온 헌법이 전면수정이라는 대수술을 받는 마당에 강도사고시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교단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규정이 없어도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다. 규정이 없는것을 악용해 심심찮게 잘못된 일이 터져나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신성해야할 강도사고시가 부정사건의 원천으로 회상될 만큼 좋지않은 인식이 심어져 왔던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총회는 지금까지 고시관련 사건이 터져나올 때마다 관련자들만 처벌하는 미봉책만 일관해 왔다. 아니 어느면에서는 사건이 확대되거나 외부에 알려질까 오히려 더 염려하는 기색도 없지 않았다. 그러한 결과는 소를 잃고 외양간도 못고친 격이 돼버렸다.


1992년 6월 대전에서 치러졌던 강도사고시에서 부정채점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이 치리를 받는 등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당시 고시규정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제78총회에서 강도사고시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고시부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다.


총 17개 조항의 규정(안)과 10개 조항의 시행세칙(안)이 만들어졌고 제79회 총회에 올려졌으나 보류되고 말았다. 보류된 규정안은 다시 1년간 묵혀져 있다가 제80회 총회에 올려졌다.


당시 총회에 올려졌던 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별 특이한 점은 찾을 수 없지만 그래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별 논의도 되지않고 종전대로 라는 발언과 함께 폐기처분되고 말았다.


당시 강도사고시 규정(안)을 심의했던 한 인사는 만들어진 규정안이 현 제도에 비해 새로운 것이 없고 단지 명문화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규정(안)을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일각에서는 고시부원들이 수당이나 올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그럴바에 폐기하는게 더 났다는 중론에 따라 없었던 일로 하게 됐다고 폐기원인을 설명했다.


그동안 강도사고시 문제는 법규정이 없는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실무자 한 두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큰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본교단 고시부는 총 42명의 고시부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중 실무를 담당하는 3명의 임원이 있고 그 위에 임원을 포함하는 14명의 실행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임원들은 평소 실무를 관장하고 실행위원들은 대체로 군목고시를 치를 때와 강도사고시의 논문과 설교 등의 주제를 택할 때 소집된다. 나머지 부원들은 강도사고시를 치를 때만 활동한다.


군목고시는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거의 전원을 합격시키는 것이 선례로 되어있다. 본시험의 경우 모든 고시부원들이 몇몇 문제를 출제해 오고 그중에서 선발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고른다. 고시를 마치게 되면 시험관련 자료를 밀봉해 서기가 보관했다가 저녁에 일제히 채점에 들어간다. 채점결과를 서기가 종합정리해 사정회를 하고 곧바로 합격자를 확정한다. 이상이 강도사고시를 관리하는 대충의 과정이다.


그러나 현 강도사고시는 여러곳에서 허점이 노출돼 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 강도사고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력있는 시험문제 출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시부원 개개인이 출제하는 제도로는 공평치도 않고 사전에 노출될 위험도 많다. 또한 수험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데도 체계적인 방법이 못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와 신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출제가 이뤄져야 한다.


채점방식도 현 제도로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시부원들이 밤을 세워 채점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관식 문제의 경우 채점자의 평가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점수를 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이점 역시 통일된 채점방식의 개발과 전문가들로 인한 채점이 이뤄져야 한다게 중론이다.


또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방법으로는 진정한 실력자를 가리기가 어렵다. 교단이 필요로하는 교역자 수는 한정돼 있고 지원자가 많다면 인원조절이 불가피 하다. 현재 총회에 목회자 수급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 목회자를 조절되면 그 수에 맞게 합격자 수도 조정하는 절대평가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인정에 못이겨서 합격커트라인을 맞춰주는 비정상적인 채점이 나오기도 한다.


문제는 그후에도 있다. 이미 끝난 고시관련 서류들을 문서보관 제도에 따라 잘 보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시부 서기가 보관해 오는게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고시관련 서류는 책임있는 기관에서 관장하는게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보면 서류를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로 인식되어 온 감도 없지 않았다.


강도사고시 제도를 혁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도사고시를 순수한 개념에서 받아드려야 한다. 정치적 논리나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는 곤란하다. 투명하고 공평한 분위기에서 실력있는 목회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교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밝은 미래를 예약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귀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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