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개념은 인류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시기부터 존속되어온 인간 필연의 생활규범이다. 최근세사에서 그 개념을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다.


기독교 역사상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회복지 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도요, 우리 주님께서 생활규범으로 실천하신 기독교인의 생활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이 사회복지 제도와 봉사실천 생활은 필수조건이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은 복음을 받은 후 선교 1세기가 넘는 동안 양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성장했으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교단 차원에서 사회에 대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데 있다. 그것은 첫째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봉사활동의 제도적인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는 사회부의 독립과 전문적인 인력의 전진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총신대학 등 교단 산하의 신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없다는 점이고(현재 대신대만 있음), 신학대학원 교육 과정에 사회봉사에 관한 학과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총회가 개 교회들에 대하여 사회봉사에 대한 분위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교단 차원에서 사회봉사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사회부 차원에서 사회봉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지교회들의 사회봉사를 지원하고 교육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1교회 1봉사시설 갖기 운동, 셋째는 사회봉사 주일 제정을 통한 교회차원의 실천 및 교육, 넷째는 전국 규모의 자원봉사 단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총회 산하의 법인 시설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주며, 다섯째는 목회자들을 위한 사회봉사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타종교들은 천문학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공격적인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국가에서 건립하여 위탁을 주는 사회복지 시설들을 위탁받아 그들의 종교 이름으로 운영한다. 또한 타 교단들(특히 카톨릭)도 이미 수십년 전부터 이러한 구조들을 만들고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교단소속의 봉사시설들을 회원단체로 묶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홍보함으로써 교단의 대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그들은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계에서도 지도자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봉사활동들의 장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정부가 설립한 시설들을 위탁받을 경우 사회복지 법인이 우선 순위에서 가장 앞선다는 사실이다. 또한 법인들 중에서도 종교단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교단 차원에서 설립된 법인일 경우에는 최우선의 위탁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들을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교단에서 재정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수십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총회 산하의 개 교회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총회의 법인 이름으로 위탁받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접촉점을 갖게 될 것이며, 또한 기독교적인 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회(교단)은 국가에서 주는 시설로만 봉사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교단 산하의 시설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천들이 수행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향상되는 것이다. 총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대 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총회 산하의 개 교회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복지분과는 8명의 연구원들이 법인에 관한 연구와 각 분야별로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봉사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문병주 장로(복지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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