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 상정될 헌의안이 정리됐다. 예년에 비해 헌의안 숫자가 비교적 줄어든 편이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권사연령 하향조정·주일 각종 국가고시 금지 촉구·교회의 노회 소속과 관련한 갈등문제 등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있는가 하면 실직자문제·환경문제·외국인노동자문제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


또 총회 90년사 발간·주일학교 공과 개선 등은 만일 채택된다면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토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의안 중 가장 높은 관심의 대상은 아무래도 불법·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도사고시문제와 편목문제. 이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런 부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까지 요구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편목단기특별교육 진상조사>


편목단기교육 문제에 대해 부산과 수원지역 6개 노회가 집중적으로 헌의,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가장 많은 노회가 헌의한 것으로 기록됐다.


헌의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육생의 자격 문제. 지난 총회 때 이들의 단기교육을 허락하되 당시 결의정신은 법과 규정에 맞는 「자격자」를 교육시키자는 것이지, 기준에도 못 미치는 「무자격자」를 교육시키도록 결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총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력 미달·출신신학교·목사안수를 비롯해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재심해 달라고 청원했다. 어느 노회는 아예 편목과정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농어촌교회 육성 방안>


농어촌교회를 육성할 수 있도록 상비부인 농어촌부를 농어촌국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것과 총회본부에 농어촌국을 설치해 달라는 헌의안이다. 인력자원 부족·재정궁핍·열악한 환경·양질의 교육기회 부재·목회자 계속교육의 한계·자녀들의 진학 곤란·의식주 생활 빈핍 등 산적한 문제에 둘려싸여 있는 상황이 현재 대부분 농어촌교회의 현주소라는 것이 이들의 현실인식.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배치돼 장기간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어촌교회를 지원하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사명감을 가진 농어촌 전문가를 양성해 파송하며, 농어촌 목회자 자녀를 위한 학사를 각 도에 1개처씩 건립할 것도 헌의했다.




<실직자대책위원회·환경정책협의회·외국인노동자 선교정책협의회 설치>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업자 문제를 교단 차원의 정책으로 다뤄 범교회적으로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실직자대책위원회), 환경문제를 연구해 유관기관에 건의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환경의 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범교단적 기구(환경정책협의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영혼 구제와 비인간적 상황의 탈피를 위한 총회 차원의 선교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외국인 노동자 선교정책협의회) 등을 설치해달라는 헌의안을 용천노회가 올렸다.




<총회별원(조사처리 및 수습위원) 공정한 선임>


총회에 상정되는 사안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습하기 위해 위원회들을 구성하는데, 위원회를 조직할 경우 헌의 내용에 따라 해박한 법리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을 선정할 것, 헌의서를 제출한 해노회원을 포함시킬 것,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안배를 할 것 등을 헌의했다.


이는 위원회를 조직할 때 헌의한 노회의 회원을 배제함으로써 헌의의 본 뜻과 거리가 먼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거나, 대부분 위원의 경우 특정 인사들에 치우치고 한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교수 재임용 탈락 재심>


98년 3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교수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송제근 교수(구약학)의 재임용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가 모세오경의 저자를 부인하지 않고 단지 학문적 접근방법의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그를 탈락시킨 것과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일방적 판단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재심을 청원했다.




<강도사고시 제도개선>


해마다 많은 경우에 강도사고시와 관련한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불법 추천으로 강도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한 자에 대해 시정해 줄 것과, 나아가 강도사고시 제도 자체를 주도면밀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 주일학교 공과 개선>


영아·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부 주일학교 공과가 타교단 공과에 비해 구상·내용·적용·귀납법적인 면·시청각적인 면에서 빈곤하니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아부 공과를 제작하고 유치부 공과를 나이별로 만드는 한편, 나머지 단계는 6년 커리큘럼을 체계있게 정리하고 주입식 위주의 단답식 문제 형식을 토론이 가능한 귀납법 형식으로 바꾸고 생활적용 문제의 경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로 바꿔달라고 했다. 또 공과내용에 맞춰진 OHP·VTR·테이프 등을 함께 제작해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대감각에 맞는 구상과 쉬운 언어와 그림·삽화·지도 등을 통해 교육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해 달라고 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총회 예산을 교육부에 파격적으로 투자하고, 아동종교교육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위원들을 구성해 이들이 공과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노회 경내 타노회 소속 교회 문제>


94년 제79회 총회 때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에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봄 정기노회 때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데, 이 결의사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본노회 지역 내의 타노회 소속교회 영입, 타노회 경내에서 교회 개척을 할 경우 해당지역 노회 가입, 이적 청원 없이 노회 소속된 교회를 타노회가 불법으로 가입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주일 각종 국가고시 금지>


주일날 각종 국가고시가 실시되는 바람에 주일성수 신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토록 대정부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설립 90년사 발간>


2002년 총회 설립 90주년을 앞두고 총회 90년사를 발간할 것을 헌의했다. 신학자, 역사가, 전문위원들로 구성해 4년간 심도깊은 연구를 해서 신학교에서 한국장로교회사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는 것이다.




<총회 2000년 기념사업 추진>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한세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교단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거교단적인 감사예배를 드리고 미래지향적인 교단상을 정립하고 성도들의 힘을 결집해 교단적인 사업을 시행하자는 의미에서 2000년에 총회 2000년 기념행사를 갖자고 헌의했다.




<총회 임원 선거법 개정>


총회 임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총회 발전기금으로 공탁금을 낸 뒤 제비를 뽑아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노회 구조조정>


당회수가 21당회 미달되는 노회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 10장 2조대로 통합시켜 구조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로(은퇴)목사 1년 1차 개교회 설교>


일평생 목회사역을 하다가 은퇴한 원로목사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며, 평생 풍부하게 쌓인 그들의 은혜를 후진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전국의 유수한 교회들이 일년에 한번 정도 원로(은퇴) 목사들이 설교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




<헌법규칙 3조 2항 질의>


교인(특히 장로) 가운데 본교회를 떠나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본교회로 복귀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무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십자가 마크 부착>


차량에 십자가 마크를 부착하면 무언중에 전도가 되며 교통문화가 정착되니 교단 산하 모든 교인들의 차량에 십자가 마크를 부착하도록 할 것을 청원했다.




<총회 회의록 변조 정정>


제75회 총회 회의록 중 총회 결의와는 다르게 변조된 것이 있으니 이를 잘 조사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별재판국 설치>


안주노회가 대전 서현교회를 영입한 것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서현교회로 하여금 대전노회에 소속할 것을 판결하자 이에 불복하면서 총회 특별재판국 설치를 헌의했다.




<권사연령 45세 하향조정>


수년째 헌의되고 있는 단골메뉴로, 지금까지는 「헌법대로」로 일관해왔다. 이번 총회에 올라와 있는 헌법수정안에 권사연령 45세로 하향조정되어 있어 이 문제는 수정안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경남신학교 총회 인준>


이것 역시 총회 단골헌의안. 경남지역에 총회인준 지방신학교가 없으니 교역자 양성기관인 경남신학교를 총회가 인준해 달라는 요청이다.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소속 목사와의 교류와 교단 가입>




이밖에 개척교회 및 농어촌교회 지원 등을 위한 재정보조 청원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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