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단은 모법 하나만 있고 세부 규정들이 없어 재판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석들이 구구하고 극단적인 경우 다수의 횡포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요. 총회 재판국이 권위를 갖고 하회들이 이를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필요합니다.


제82회기 총회 재판국장으로 다른 회기보다 많은 상소건들을 다룬 진부생 목사(삼성교회)는 지난 회기동안 많은 사건을 취급해 오면서 상소인과 피상소인 모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의판정을 원칙으로 재판에 임해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해관계를 풀고 형평의 균형을 맞추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속마음을 털어 놨다.


총회 재판이 합의부라는 점은 있지만 1년동안 재판을 해오면서 행정과 재판의 규정이 명확치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 있는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총회재판에 대한 권위회복과 이를 위해 어느정도 사법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진 목사는 총회 재판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난해한 얘기라고 하면서 법과 제도가 있으면 지켜져야 되고 그로인해 총회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이 법의 존재가치가 아니겠냐고 전제하고 결국 존재목적을 떠나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려는 마음을 유도해내기 위한 방편에서라도 권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장의 뜻과 국원들의 뜻이 달랐을 때 다소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는 진 목사는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진실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충실하게 재판에 임해와 후회스런 점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진 목사는 재판에 있어서 상식이 법을 앞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재판국원들도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되고 또 해당재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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