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은 그간 조사한 결과 이상강 씨는 유광수 씨의 다락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당시 유광수 씨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상강 씨가 다락방을 두둔한 점은 충분히 인정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제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중노회는 이상강 씨를 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대구중노회의 절차상 문제와 이상강 씨가 당시 다락방을 두둔한점을 고려해 이상강 씨에 대해 명예는 회복시키고 대성교회 당회장직은 제한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중노회는 이번 이상강 씨의 재판은 이미 기각된 것을 재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만약 재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무효판결을 내리거나 원심으로 돌려보낼 것이지 구체적인 판결을 재판국이 하는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불복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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