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입후보자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교육국에서 요청한 총회 임원후보자의 집회참석 범위와 강사범위, 그리고 다른집회에서 강사 외 다른순서는 맡아도 되는지의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선관위는 △집회는 본인교회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에 해당하며 △목사부총회장의 경우 직무상 관계된 집회에 대해 7월 1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선관위는 또 총회 임원 입후보자로 추대받은 자들은 주최측의 요구로 후원금을 내고 순서를 맡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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