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수 허락할 수 없다
이날 위원회는 『여성의 목사직이나 장로직에 대해 대표성 및 창조질서 원리의 측면에서 허락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성경적이면서도 창의력있는 여성 지도력을 적극 개발하여 전문화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2회 총회는 여성안수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질의한 헌의안을 신학부로 넘겼으며, 신학부는 5인 여성안수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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