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례비 외 소득 있는 목회자는 필수

최호윤 실행위원장은 목회자 소득신고는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최호윤 실행위원장은 목회자 소득신고는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란 한 해 모든 종류의 소득을 정산해 신고함으로써 소득세를 ‘완료’(확정신고)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목회자도 예외일 수 없는 중요한 세무 행위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원천징수된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적으로 소득을 신고한다. 근로소득세만 정산하는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회 사례비만 받는 목회자는 연말정산을, 사례비와 함께 강연료와 원고료 등 부가 수입이 있을 경우(이중직 목회자 포함) 5월 말일까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세금, 종소세는 낯설고 어렵게만 보이는 분야다. 종교인 소득 신고가 시작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해보면 근로자의 연말정산보다 간소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최호윤 실행위원장의 말이다. 운동본부는 8일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 소득 신고’라는 제목의 워크숍에서 종소세 신청 방법을 설명한 후 목회자와 함께 직접 신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종소세 신고는 목회자 자신이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다. 접속 후 마이홈택스에서 신고 항목을 확인한 후 일반·근로·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한다. 운동본부는 소득 신고 방법은 물론 과세 및 비과세 정보도 함께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종소세 신고를 계획 중인 목회자라면 운동본부의 유튜브 계정을 접속해 같은 정보(QR)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운동본부는 목회자가 스스로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워크숍 실황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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