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원은 종교목적 일때만 비과세
작성된 서류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약 10일 후에 000-82-00000으로 된 고유번호증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발급받는다. 등록번호 82번의 위력은 예상외로 강력하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냈던 여러 가지 세금들이 비과세된다. ● 교회 절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비과세 품목은 양도소득세다. 82번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된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최근 89번이나 80번등으로 2년간 사용하다가 82번을 발급받아 1년간 사용한 교회가 있었는데, 결국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했다.
교회가 예배당이나 기타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때, 82번 등록증명서와 등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세와 취득세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단, 이렇게 취득한 토지·건물은 3년 내에 종교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3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건물 일부를 임대하거나 유치원 학원 등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아울러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사서 3년 내에 건축하지 않아도 과세된다.
기도원은 그 종교목적에 사용할 때만 비과세된다. 만약, 임대료나 숙식비 등을 받으면 지방세와 국세를 내야한다.
또한 성도가 교회에 토지나 건물을 헌납(증여)할 때, 그 성도에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교회에 기증되는 피아노와 전자올갠에 부가가치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 등 비과세되는 세세한 사례들이 있다.
정대진 장로는 "종교법인의 세법은 세무사들도 잘 모르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 과세 논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여전히 세무당국과 공무원은 종교법인 세법을 잘 알지 못한다"며,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과세는 한번쯤 검토한 후 납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정조세법률연구소 : (02) 571-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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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균 기자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