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말까지 의무화 … "대부분 교회 화재 취약, 준비 서둘러야"

'연속기획 ①교회, 방염시설 설치 서둘러야'  2004년 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이 1년 연장됐다. 
이 시행령은 교회를 비롯해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물품에 5월 29일까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방방제청이 요구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소요비용이 문제로 지적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2007년 5월 말까지 300㎡ 이상의 모든 교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 내부를 방염시설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일단 기간이 최소 2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방염물품들은 교회음향과 영상시설의 변화도 가져온다. 교회가 방염시설 설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연속기획으로 알아본다.
<편집자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은 교회 병원 헬스클럽 보습학원 등 건물 내부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등 광범위 하다.     방염시설이란 교회는 문화집회시설로 건평이 300㎡(90평)을 초과하면 반드시 방염시설을 해야 한다. 일단 상가건물에 위치한 미자립·소형 교회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대부분 포함된다.
 교회에서 방염처리를 해야 할 품목은 상당히 많다. 화기에 취약한 커텐과 카페트 등은 물론, 목재로 되어 있는 벽면도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방염이 필요한 물품들은 △ 커텐과 브라인드 △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실내장식물로는 △ 두께가 2mm이상인 종이류와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한 흡음재 또는 방음재 등이다.
 방염시설을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계속 이어진다. 내년 5월 말 이후 미설치로 적발되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2차 적발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염공사 서둘러야  한울종합건설 김태삼 장로(교회건축사업본부장)는 최근 5년 이내에 건축된 교회들은 화재를 염두하고 지어졌지만 10년 이상된 건물들은 대부분 방염시설이 안돼 있으며 화재에 취약하다고 말한다. 김 장로는 "특히 교회건축의 추세가 흡음제와 목재의 사용이 많아져 화재에 취약해졌다"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방염시설 설치를 모르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명과 관계된 일인 만큼 관심을 갖고 되도록 빨리 좋은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공사를 되도록 빨리 진행하라는 충고는 건축과 관련된 일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일단 공사기간도 길고 공사비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방염을 위해 불연제를 시공할 경우, 소리의 간섭이나 과도한 울림현상이 발생하는 등 음향·영상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관련업체들의 난립으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회인테리어 전문업체 씨웍스 허재호 대표는 "교회는 일반 건물과 달리 약간의 울림현상이 있어야 좋은 예배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교회의 특성을 모르는 일반 업체가 시공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 비용과 주의점을 숙지하고 공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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