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에 찬반 기고

목회자를 비롯해 신부 승려 무속인 등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쟁이 국회로도 확산됐다.
 국회의원들의 정책과 의정활동 등을 싣는 국회보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각각 기고문의 형태로 게재됐다. 국회보 6월호 '갑론을박'면에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이드 대표(가명)의 글과 한국교회언론회 한상림 사무총장의 반대 입장이 각각 실렸다.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야하는 10가지 이유'란 제목으로 기고한 이드 대표는 종교인의 비과세는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소득세법에 종교인의 면세조항이 없으며, 생계를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것은 소득이므로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종교인은 목사 승려 무속인 역술인 등 20만 명에 이르고 소득세만 연간 3000억 원 이상으로 국민복지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상림 사무총장은 '종교지도자가 근로자인가'란 글을 통해 "성직자를 근로자로 취급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며 "최근 서울지법에서도 목사의 보수는 생활보조비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한 사무총장은 또한 "6만여 교회 중 80%는 재정독립이 안된 교회고 대부분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이라며, "근로소득세를 낼 목사들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revie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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