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탁 감독선거 대안으로 ... 선거규정 강화도 제안 교역자 최저생계비 · 총대 축소안 채택여부 관심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신경하 목사)는 제26회 입법총회를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26회 입법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정' 문제다.
기감은 오랫동안 감독선거 문제로 진통을 앓아왔다. 10명의 각 연회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를 하면서 모든 후보가 쓴 돈을 합하면 50억이니 100억이니 하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장정개정위원회도 선거법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심포지엄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입법총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장정개정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선거법은 다소 특이한 방식이다. 먼저 1000명의 총대 가운데 무작위로 30%의 총대를 선발한다. 이들은 일명 '유효투표자'로, 이 유효투표자들 중에 다득표자가 감독으로 선출되는 것이다. 나머지 70%는 선거는 하지만 '무효투표자'로 영향력이 없다. 즉 감독후보자들은 물론 누구도 진짜 감독을 선출하는 '유효투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금권선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정개정위원회와 달리 새로운감리교회운동협의회(회장 김한옥 목사)를 비롯해 기감의 개혁을 외치는 단체들은 금권선거를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새감협이 제안한 제비뽑기는 총대 직접선거와 제비뽑기의 장점만 채택한 것으로, 일명 5-3-1방식으로 불린다. 5명의 후보자 가운데 총대들이 직접선거로 3명을 뽑고, 3명의 후보를 놓고 제비뽑기로 감독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일단 두 방식 모두 금권선거를 어느 정도 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비뽑기 방식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먼저 장정개정위에서 내놓은 30% 유효투표자 방식은 '대표성에 시각한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1000명의 총대 가운데 300명의 유효투표자를 선발해 150표를 얻어 당선됐다면, 과연 이 득표수를 가지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규정도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현행 40명의 선거관리위원 외에 감독회장이 전임감독 1인과 평신도 법조인 1인을 선임, 총 42명이 선거관리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감독입후보자들도 자신들의 교회에서 성도들의 1/2이나 2/3의 찬성을 얻어야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제안됐다.
선거법 외에도 관심이 되고 있는 안건들이 있다. 
 ▲ 감독회장 4년 임기에 따른 행정 개편   기감은 감독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회기가 4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현재 선거총회와 입법총회를 1년 마다 번갈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2년으로 연장돼야 한다.
 ▲ 미자립교회 최저생계비보장 제도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처음 도입되어 예장 통합도 시행하고 있는 교역자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현행 선교비 지원 방식을 정비해 기감본부 차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총대 1000명으로 축소  현재 기감의 총대는 3000명. 당연히 총회장소 선정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총대를 1000명으로 줄이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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