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부장:김성환 목사)는 4월 29일 부산 하나인교회에서 임원회를 열고 각종 질의와 수임사항을 검토했다.

먼저 헌의부에서 질의한 제‘94회 총회 규칙 개정안 관련 질의 건’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3의 9항 규칙부 임무에 근거하여 질의내용에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에 해당 부서로 반려하기로 했다.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교회 예배시간에 교회 앞 집회 및 시위금지 관련 제도 연구와 산하 지교회 표준정관안 연구, 권징조례96조와 총회규칙 3장 9조 3항 유권해석의 건을 논의했다. 규칙부는 연구비 부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총회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정청원을 하기로 했다. 수임받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개별연구하여 5월 27일-28일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다루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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