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후보자 난립, 처벌규정 제도화 목소리 커

기독교방송 CBS의 사장 선거가 시작됐다.

CBS는 3월 16일자로 사장 초빙 공고를 냈다. 지원 자격으로 CBS 설립정신을 이해하고 경력을 갖춘 자로서 △방송사나 미디어 관련 기업에서 20년 이상 또는 임원 3년 이상의 재직 경력자 △30대 기업이나 공기업의 임원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자 △정부부처 1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자 △대학 정교수 또는 교계 지도자 등 사회저명인사 등이다. 지원서류의 제출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서류가 마감되면 4월 12일에는 재단이사회 이사대표 4명, 기독교계 인사대표 1명, 직원대표 2명(책임보직 부장 이상 1명, 평직원 1명) 등 총 7인의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돼, 3주간 사장 지원자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심사를 통해 2~3명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해 4월 30일까지 재단이사회에 통보한다. 그 사이 4월 23일에는 재단이사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이후 재단이사회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데, 사장 선임은 사장 임기만료(5월 31일) 2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CBS지부는 사장 초빙 공고에 앞서 3월 11일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선거윤리강령에서 금권선거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CBS 노조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보니 공정 선거 논의가 단순한 선언에 머물러 있다”며 “재단이사회에 선거윤리강령에 피선거권과 선거권 박탈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을 공식 공문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이 주인인 CBS의 사장 선임을 위한 선거윤리강령은 사회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재단이사회는 공명선거에 대한 직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관련 논의를 오는 3월 26일 재단이사회에서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CBS 관계자는 “이번 사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대내외 인사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라며 “금권선거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요구하는 노조 측의 요구는 매번 선거 때마다 있었던 통상적인 일이지만, 금권선거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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