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장로 반대 측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담임목사 취임식을 열고 있다.
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장로 반대 측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담임목사 취임식을 열고 있다.

교회 내분으로 시작되어 순천노회의 분란까지 불러온 순천순동교회 사태가 일부 교인들의 교단 탈퇴에 이은 자체 담임목사 취임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장로와 대립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9년 임시당회장에 부임한 김광선 씨(당시 고흥보성노회 소속)를 중심으로 결집한 교인들은 지난해 12월 20일 교단 및 노회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3월 3일에는 김광선 씨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했다.


김 씨 측은 자신들이 지난해 순천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26일 김광선 씨가 순천순동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 등)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이후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취임식을 가진 김광선 씨는 “교회 정상화와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총회와 순천노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릴 것이며, 고흥보성노회와도 신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흥보성노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9일자로 김광선 씨의 목사직을 면직한 바 있다.

한편 박병선 장로 측은 앞서의 화해권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미 지난해 11월 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총회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은 순천노회장 허길량 목사가 아니라,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는 김원영 목사를 상대로 김광선 목사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병선 장로 측의 주장이다.

허길량 목사 또한 “순천순동교회는 여전히 순천노회 소속이며, 재산 또한 유지재단 소유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 담임목사 취임식 등의 행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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