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8개 국회 발의에 교계단체들 반대성명 잇따라
“개정안 ‘건강한 가정 구현’ 헌법 가치 훼손 우려 커” 지적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정춘숙 의원)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8개 발의됐다. 이에 교계단체들은 이 개정안들이 ‘혼인’과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동의가 없이 진행되는 “위헌적 입법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개정안들이 입양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법률의 목적 규정을 삭제가고, 법률 명칭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가정’과 ‘건강가정’이 빠진 개정안은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삭제돼 법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은 15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여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출산과 양육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계단체들은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후 동성결혼 혹은 동성혼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목회포럼(대표:오정호 목사) 또한 13일 ‘가족의 개념을 해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의 기본 모토는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며 개정안이 이러한 가족 생태계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성평등’을 ‘평등’으로 바꿈에 따라 동성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차후 동성혼 등을 용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도모하기 위한 이하 모든 관련 법안들의 발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505개 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또한 9일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근거로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함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편견 등 내용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법률 제7166호로 제정됐으며,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8개 개정안은 2월 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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