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성민교회, 헌법자문위원장)
김종희 목사(성민교회, 헌법자문위원장)

총신 재단이사 후보(이하 이사)로 26명이 추천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향후 보완해야 할 장치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탕평책의 이사 추천이 되었는가. 탕평책(蕩平策)은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당파 간의 정치 세력에 균형을 꾀하던 정책이다. 금번 이사 추천에 일정 세력이 선별적(選別的)인 이사 추천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되면 탕평책의 이사가 세워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성공한 혁명 세력은 나머지는 민주적 절차에 맡기고 본연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혁명군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까지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총신 개혁에 앞장 선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후원한 세력은 총회의 권한에 맡기고 본연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이사까지 세우려고 한다면 총신을 자신들의 정치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순수한 전쟁을 했다면 어떤 전리품을 챙기려는 욕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둘째 추천된 이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이사 추천이 총회안의 특정 세력으로 쏠린 느낌을 받는다. 어떤 특정 세력으로 쏠리게 되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되면 또 총신은 등장한 세력을 향하여 도전 세력이 생겨나 총신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총회와 총신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총신이 총회 직영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와 별개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총회 정치권력이 총신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안 되지만, 직영 신학이 되기 위해 추천된 이사들이 총회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총회 임원회가 추천된 이사들에 대하여 총회 차원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하고 이사로 선임되면 총회 지도를 잘 따르겠다는 서약과 이 서약을 어기면 목사 신분상 또는 목회상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절차에 맞게 추천되었으며 정관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가.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에는 총신대학교의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인이사 추천은 법인이사를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총회 인준을 받아야 마땅하다. 총회 절차를 어기면 총회적으로는 불법 이사가 된다. 추인을 고려할지 모르나 총회가 추인을 안 해주면 난감하다. 그리고 정관을 개정할 의지가 필요하다. 총회가 개정한 정관에는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정년을 명시하여 종신제처럼 되어 있는 정관을 바꿔야 한다. 
또한 총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이사를 선정하되 일정한 비율을 정하여 신임을 받는 장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총회가 7명의 이사를 파송하는 통합측 정관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정관 개정의 의지가 있는 이사를 추천해야 정관 개정이 쉽게 이루어진다. 기득권을 누리려는 이사를 추천하면 자신들이 배제되는 정관으로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추천과정에서 정관 개정의 의지를 확인하고 법적 증명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총신 정상화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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