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 당시 총대들에게 제공했던 식사와 간식에 대한 고소 건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이 건은 윤○○ 목사가 103회 총회장 이승희 목사와 총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송기섭 목사와 서기 김관선 목사를 상대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대구지방검찰청 2020형제27809호)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고, 1월 23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시 총준위원장이었던 송기섭 목사는 “총회 회무에 집중하고 총대들을 잘 섬기고자 했던 부분을 두고 중복으로 고소를 당해 마음이 참 무거웠다”면서 “현장에서 기부자를 공개하고, 내역서와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투명하게 잘 처리했다. 이 일로 총회를 위해 섬기는 문화가 위축되어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