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세계 의지 모아 ... 195개국 적용 비상대책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구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95개국에 적용되는 비상대책이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새 기후변화 체계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개최 도시 이름을 따 파리기후변화협약이라 부르고 있다.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인류생존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처음으로 도출된 성과가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체결된 리우협약이었고, 1997년에는 이를 대체하는 교토의정서가 나왔다.

하지만 리우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감축량을 명시하지 않은 채 선언적 협약으로 마무리됐다. 교토의정서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한데다 그나마 미국 일본 등이 협약 발효도 되기 전에 탈퇴를 선언하는 등 한계에 부딪쳐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사이 지구촌의 기후위기는 점점 심화되었고, 더 이상 대책을 늦출 수 없다는 긴박감 속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것이다. 앞서의 협약들과 달리 전 세계가 다 같이 참여한 가운데 나름 보편적으로, 구속력을 갖춘 채 시행하는 첫 합의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핵심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아래로, 더 나아가 1.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net zero)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하거나 법제화한 국가들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온실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4%를 2030년까지 감축하며,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정책이 추진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화석연료사용량으로 여전히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얻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수치와 오명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기업은 물론 ‘창조세계 보전’이라는 신앙적 사명을 지닌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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