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로, 18일부터 대면예배가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정규예배에 한해 좌석수 10% 이내, 비수도권에서는 좌석수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식사, 찬양대 운영 등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번 조치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조정이 될 예정이다.
교회당 외에 기도원 수련회,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다만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회의는 방역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총회본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현행 상비부·특별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총회본부 밖에서 개최하는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담당 직원들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해당 부서 서기로부터 회의록을 전달받아 문서화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는 제한적이지만 대면예배가 허용된 것에 환영을 표하고, 총회본부는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방역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총회본부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곳으로, 방역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외부 방문객들은 1층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뜻에서 가능한 총회본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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