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회 방역 철저히 준수해 대면예배 계속되도록"

정부가 종교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지난 1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정세균 국무총리)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0단계)를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10% 성도의 예배 참여를 적용하기로 했고, 비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 성도의 예배 참여를 적용키로 했다. 종교시설 내 식사와 모임을 기존대로 금지한다.

이전까지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해 지역 및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2.5단계를 적용해, 20명 이하 예배 참여만 허용했다.

그동안 종교시설 방역조치 완화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대화를 이어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는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그동안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상업시설은 물론, 종교시설에서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교총은 전국 교회에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하고 실질적 방역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규예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식사와 통제되지 않는 작은 모임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써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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