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 침해하는 것 아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하다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김민수)는 1월 15일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제기한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세계로교회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상황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하다 부산 강서구로부터 6차례 고발당한데 이어, 1월 10일 주일 1000여 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한 대면 예배와 다음날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새벽예배를 드렸다. 서부장로교회도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대면예배를 드린 데 이어 1월 3일과 10일 주일에도 대면예배를 다시 진행했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인 부산 강서구와 서구는 두 교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두 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두 교회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직후 기자회견을 가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는 방역에 협조했지만 국가가 형평성이 결여됐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런 불합리한 일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모여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 직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 직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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