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회임원회, 상비부와 위원회에 내용 공지키로

총회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임원들이 각종 질의 안건을 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총회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임원들이 각종 질의 안건을 두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총회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총회의 행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회본부의 감염병 관련 대응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12월 21일 새에덴교회에서 8차 회의를 가진 총회임원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총회본부 대응지침을 확정하는 한편, 지침 내용을 각 상비부와 위원회에 공지키로 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회본부 직원의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노회가 두 가지 질의를 총회임원회에 상정했다. 우선 무지역노회 소속 교회가 지역노회로 가는 절차에 대한 질의로, 총회임원회는 제86회 총회결의대로 무지역노회 소속 교회는 공동의회 결의 후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청원할 때 해노회는 이를 허락해주어야 하며, 만약 무지역노회가 고의적으로 청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역노회의 결의로 이적과 이명을 할 수 있다고 답변키로 했다. 이어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장립식을 동일한 날짜에 할 수 없다는 103회 총회결의 위반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는 103회 총회 당시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사항이므로 총회결의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총회임원회는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려 해당 질의에 답변키로 했다. 노회가 특별재판국을 구성할 때 시무목사가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느냐는 고흥보성노회의 질의에 대해, 103회 총회결의대로 시무목사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고 답변키로 했다. 서평양노회의 폐당회된 위임목사 신분으로 시찰장 및 위임국장을 맡을 수 있는 지의 질의는 헌법(제9장 제1조)과 103회 총회결의를 근거로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은퇴목사 관련 질의를 한 경기중부노회에 대해서는 목사의 정년은퇴는 주민등록상 생일을 양력으로 적용해야 하며, 은퇴자의 처리 문제는 노회가 총회헌법대로 지도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헌법자문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이외에도 전국여교역자 및 홀사모 쉼터건립 추진 및 재정청원 건은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도록 했으며, 이단대책위원회의 김대원 목사의 보선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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