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가까이 교단의 골칫거리였던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이 최종 매각됐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7월 14일 납골당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씨와 30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입급 확인 후 최종 8월 24일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쳤다. 양측은 매매계약 종결과 함께 상호 제기한 소송, 고소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도 취하했다.

30억원 매각은 2017년 매각 시도 때보다는 진일보한 결과다. 매각금액은 2017년 27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었고, 전 매수인인 충성교회와의 법적 소송을 대비한 51억원 담보도 설정됐다. 은급재단은 이번 매각에서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51억원 담보 설정을 필수조건으로 삼았으며, 이와 관련해 이번 매매계약에 앞서 최춘경 씨와 충성교회 사이의 소송판결문, 설치권자인 온세교회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확인해 충성교회가 은급재단에 지급할 돈이 38억4000여 만원인 것을 확인했다.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최 씨가 충성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익금반환채권과 함께 최 씨가 발행한 10억원짜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삼았다.

납골당 문제는 2002년 10월 은급재단이 최춘경 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은급재단은 200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납골당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09년 5월 충성교회와 90억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충성교회의 잔금 39억원 미지급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성교회와의 매매 계약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지된 상태다.

은급재단의 납골당 매각 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해 총회가 화상총회로 대폭 축소돼 열린 영향도 있지만, 제105회 총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납골당 문제에 대해 교단 내에서는 ‘청산절차 후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제라도 조속히 납골당을 매각해 교단 은급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납골당 매각을 계기로 은급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어,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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