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유권해석 "추대받은 교회 구성원"

헌법자문위원회(위원장:김종희 목사)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회의를 갖고, 제105회 총회 임원회가 이관해 요청한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투표권 여부’ 질의에 대해 “원로목사에게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자문위원회는 그 이유에 대해 첫째 원로목사도 해 교회 신자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목사는 교회의 신자이고 원로목사는 추대를 받은 교회의 신자다. 또 원로목사는 추대를 받은 교회에서 보수를 받으므로 해교회 구성원”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로목사 가족에게 투표권이 있으면 원로목사에게도 투표권이 있으며, 원로목사는 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당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정치문답조례 제73문) 이 역시 원로목사가 해교회 소속 목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원로목사는 치리권이 없을 뿐 투표권이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정치문답조례 제73문에 따르면 재판권은 가지지 못하나 다른 어떤 권리를 못 가진다는 명문규정이 없다”면서 “원로목사는 청원, 소원, 상소권과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투표권도 없는 명예란 있을 수 없다면서 명예적 관계를 가진 원로목사에게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논의했다.

넷째 후임목사 목회에 원로목사 투표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투표권을 갖는다고 해서 담임목사의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원로와 담임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자문위원장 김종희 목사는 “원로목사 투표권 문제는 법리대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언론들에서 개교회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원로목사 권리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체적 개별사례들을 잣대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투표권과 관련해서는 제104회 총회 임원회가 “있다”고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제105회 총회 임원회로 다시 질의가 접수됐다. 헌법자문위원회는 임원회로부터 이 문제를 이관받아 이번에 입장을 정리했으며 조만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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