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총회장:소강석 목사)는 11월 19일 라움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로 모여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임원회는 규칙부가 심의해 상정한 교회세움위원회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의 총회규칙 개정안과 위원회별 규정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재정부의 교육개발원 통합공과 개발비 미지급금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105회 총회수입예산에서 추경하되, 총회발전기금에서 선지출하도록 했다.

이날 노회 문제와 관련한 건도 처리했다. 경기서노회가 사회소송 비용을 부담키로 하는 등 모든 문제를 화합해 처리키로 함에 따라 노회에 내려진 행정중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안동노회가 질의한 타노회 경내 교회 환원과 관련해, 교회가 노회를 탈퇴했으므로 노회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으나 이적이나 이명은 불가하다고 결론내렸다. 경남노회 충은교회의 수습처리 청원 문제는 노회 수습 결과를 확인한 후 허은 목사 이종철 목사 홍석환 장로에게 맡겨 수습하도록 했다.

한편 제105회 총회에서 여성강도권에 대한 신학부와 정치부 결의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총회임원회는 신학부에서 1년 더 연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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