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회(노회장:이민규 목사)는 11월 17일 전주 중인교회(조무영 목사)에서 제170회 1차 임시회를 열고 총회 및 노회 탈퇴를 선언한 한무리교회에 대한 치리의 건 등을 다루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한무리교회조사처리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받은 후,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해 즉결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 한무리교회 김○○ 목사에 대해 면직과 출교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노회 산하 지교회의 부동산 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각 교회 소유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노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제출기간이 경과할 경우 노회가 해당 내용을 열람하기로 했다. 은급부에서 보고한 은급업무에 대한 규칙 수정의 건은 축조하여 통과시켰다.
SNS 기사보내기
정재영 기자 jyjung@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