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회(노회장:이민규 목사)는 11월 17일 전주 중인교회(조무영 목사)에서 제170회 1차 임시회를 열고 총회 및 노회 탈퇴를 선언한 한무리교회에 대한 치리의 건 등을 다루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한무리교회조사처리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받은 후, 행정회를 치리회로 변경해 즉결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회의 결과 한무리교회 김○○ 목사에 대해 면직과 출교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노회 산하 지교회의 부동산 명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각 교회 소유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노회에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제출기간이 경과할 경우 노회가 해당 내용을 열람하기로 했다. 은급부에서 보고한 은급업무에 대한 규칙 수정의 건은 축조하여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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