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사회에 시정 요구 공문 … “중요 권한 정이사에 있다”

교육부가 11월 9일 총신재단이사회(이사장대행:이승현)에 공문을 보내 학교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관개정은 불가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 9월 18일 총신재단이사회는 김영우 총장 시절 개정해 총신사태의 원인이 된 총신대 정관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1항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을, ‘본 총회에 소속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으로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총신재단이사회는 총장을 당연직 이사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구현하고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위기관리자 역할”이라며, “설립목적, 건학이념, 정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변경은 불가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 교육부는 임원 선임과 관련된 정관개정 및 정이사 선임의 권한이 임시이사에게 없고, 향후 구성될 정이사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신재단이사회도 정관을 개정 전으로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현 이사장대행은 “교육부에서 학교 정체성에 영향을 줄만한 정관개정은 안 된다는 시정조치가 왔으므로 그런 부분을 원상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시정조치로 총신사태 촉발의 원인이 된 정관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총신재단이사회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만 되면, 얼마든지 정관을 개정할 수 있기에 문제될 것은 없다.

한편 총신재단이사회는 지난 10월 30일 제10차 이사회를 갖고 ‘총장의 당연직 이사 선임’ 안건을 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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