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監査)에는 성역이 있을까?

지난 주간 감사부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감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 즉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논의의 발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부 규정 개정의 불합리성을 토로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감사부의 일상감사, 특별감사 가운데 감사부장의 지시 및 감사부서 의뢰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감사 대상 범위도 당 회기에 한하며, 운영감사를 제외하고 회계와 업무 감사만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상정된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부원들은 한 회기 사업과 재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와 달리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재정을 집행하는 총회임원회 감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부 워크숍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던졌다. “총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내가) 총회장이 되어서라도 감사를 당당하게 받겠다”고 한 것이다. 배 부총회장의 말에는 여러 의미가 함축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총회장이 되었을 때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교단운영으로 감사에 걸릴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총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전제조건에도 무게중심을 두었다. 감사부가 남을 감사하기 전에 감사부원 스스로가 감사를 받아 떳떳해야 하고, 감사로 인해 총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감사의 권한을 감정적으로 휘두르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주문 아니겠는가.

건전한 견제는 총회를 발전시킨다.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감사부의 자질과 자세도 중요하다. 누구든 남이 아닌 자기 자신부터 감사한다면 감사의 성역은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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