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연합회로 중앙 권한 대부분 위임...2년 간 시행, 보완토록

기하성여의도가 임시총회를 열고 지역총연합회 도입 등 안건을 처리했다.
기하성여의도가 임시총회를 열고 지역총연합회 도입 등 안건을 처리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대표총회장:이영훈 목사·이하 기하성여의도)가 헌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총회에 집중돼왔던 권한 분산에 나섰다.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총연합회가 해당 교회와 기관, 성도들을 총괄하게 한다는 것이 개헌의 골자다.

기하성여의도는 11월 3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제69차 제1회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5월 제70차 총회 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총연합회 제도는 현재 미국 하나님의성회가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감리교단의 연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지역총연합회는 △여의도 △서울(여의도지방회 제외) △경기북·인천 △경기남·강원 △영남 △충청 △호남·제주 △전국(미포함 지방회) △해외(선교사 포함) △무지역(기관사역 및 특수지방) 등 모두 10개로 조직할 예정이다.

지역총연합회장은 소속 지방회 및 교회, 기관, 단체를 관리하며 행정, 재판, 치리 등 그동안 중앙에서 총괄했던 권한을 대부분 위임받는다. 대신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총연합회장은 총회 상임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총회는 상위 기관으로서 각 지역총연합회를 감독하며 교계연합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등 대외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제도는 우선 2년 간 시행한 뒤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전국 각 지역의 부흥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미자립·개척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제도”라며 “힘든 지역일수록 총회 차원의 지원에 힘쓰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교역자연금공제회 해산의 건’이 통과됐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과거 기하성 교단 분열 이전인 지난 2005년 설립돼 범 기하성 교단 목회자들의 연금을 통합 관리해왔다. 그러나 4년 전 기하성서대문 전 총회장과 공제회 이사장 등이 연금자산을 담보로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기하성여의도는 지난 총회에서 이미 해산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재결의는 절차상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총회는 공제회 해산으로 인한 목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권 보험 상품 가입 등 노후보장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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