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토론회 … “현행 법률 개정 통해 문제점 충분히 보완”

윤용근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용근 변호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계를 중심으로 이어져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기독 법조인들이 나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조배숙)가 10월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찬희·이하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법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헌법의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진행한 음선필 교수(홍익대)는 ‘평등이념의 실현’이 인간 공동체의 영원한 과제임을 전제하고,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차별의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실현돼 왔음을 소개했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도 ‘평등원칙’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자유권을 침해당하는 다수 국민의 합의 수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설명했다. 이들은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실천적 헌법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합당하게 제정된 법률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성별, 장애, 고용, 연령, 교육, 인종, 전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국적, 문화, 종교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며,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일반법인 인권위법도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윤 변호사는 “찬성 측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다른 차별의 문제를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며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부터 해당 영역에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지 다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개정하거나 수정·보완하는 근거이지 그것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그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반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별상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법 제정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만큼, 진정으로 현존하는 차별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제정하면 이 땅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이미 상당부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실익이 없다”면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포함시키기 위해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음 교수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무리한 입법추진은 대단히 어리석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