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 목사 대법 패소 관련 주장에 반박..."충남노회 속히 정상화해야"

이상규 목사(천안새순교회)가 충남노회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은 충남노회 정통성이 이단화 노회장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피고인인 윤익세 목사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목사측이 패소한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15년 6월 15일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와 제132회기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목사는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6월 15일 속회 결의에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또 “2015년 4월 6일 윤익세 목사가 개인자격으로 올린 ‘충남노회 조사처리 및 충남노회정상화를 위한 노회 요청서’를 제99회 총회임원회가 접수한 것은 교단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안타까운 것은 총회는 총회규칙과 교단헌법을 위반한 반면 대법원은 총회규칙과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판결하였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위반사항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므로 총회는 이제라도 충남노회 정통성을 이단화 목사 측으로 인정하고,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10월 15일 총회임원회에서 조직한 충남노회수습소위원회가 대법원의 판결대로 속히 충남노회를 원상태로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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