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회부된 목회자가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홍성국 목사)는 10월 15일 경기 용인시 온누리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거 공판에서 피고발인 이동환 목사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의 집례자로 나섰다. 뒤늦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서 범과로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에 대한 고발이 제기됐다. 그리고 사회법정의 검찰 격인 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진인문 목사)는 이 목사를 기소하며 ‘면직’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위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 △포스터에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한 것은 동조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선고 직후 이동환 목사는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비참함과 암담함을 느낀다. ‘축복은 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낼 것”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기감에서 목회자에 대한 재판은 연회 재판위와 총회 재판위 2심제로 이뤄진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