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미션포럼·한복협·한교총 등 포럼과 기도회 통해 반대 입장 이어가

안창호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계의 반대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15일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진행된 국민미션포럼은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인간 본성에 관한 자유와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규제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사상 비판, 정책 비판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안 전 재판관은 “소수자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별개”라며 차별금지법이 현재 발의안인 포괄적 형태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따른 개별적·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제안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맡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 역시 차별금지법안이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더불어 불명확한 개념에 따른 자의적 집행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음 교수는 정의당 안에서 차별행위를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눔’의 의미를 가진 ‘구별’이 불리한 대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구별을 차별로 잘못 이해하고 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면 통상적으로 차별로 볼 수 없는 많은 사례가 차별행위로 판단 받게 될 것”이라며 차별행위에 관한 개념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경적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본 장순흥 총장(한동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마디로 “기독교와 상극인 반성경적인 법”이라 표현했다. 장 총장은 “차별금지법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개념과 궤를 달리하며 창조명령에도 위배된다”며 “생물학적 성에 대한 평등이 아닌 사회적 성에 대한 평등을 추구하는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치관과 거리가 멀다. 이같은 성정체성의 다양화는 결국 사회적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최이우 목사)는 차별금지법 상정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0월 16일 서울 반포동 남서울교회(화종부 목사)에서 개최한 ‘기독교가 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월례발표회에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차별금지법안 상정에 앞서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고, 충분한 숙의기간조차 없어 공론화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인권위에서 법제화가 무르익었다는 논거로 들고 있는 ‘차별인식조사’는 통계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측면이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찬반을 조사한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반대청원은 14일 만에 10만을 돌파했으나 차별금지법 찬성 청원은 2만5000명에 머문 것도 사회적 합의와 거리가 멀었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은 사실상 사람의 생활영역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염려”라고 말했다. 또 제 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등을 비판하면 차별로 규정하며, 동성애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막강하게 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김태영 목사 등·이하 한교총)은 8월부터 매달 1차례 반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15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열린 기도회에서는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가 설교를 맡았으며,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서헌제 교수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 사회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성경법과 국가 헌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서까지 과도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과 심각한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는 데는 현행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현행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는데, 이를 통째로 묶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한국교회법학회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 국회 법사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유보 및 부정평가 의견’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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