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위협하는 사학법 개정안 ②대책은 무엇인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공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은 지난 37년간 74회나 이뤄졌다. 2005년에도 사학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며 이때 기독교계 목회자들은 삭발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거리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대해 재개정 협상을 이끌어 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공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은 지난 37년간 74회나 이뤄졌다. 2005년에도 사학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며 이때 기독교계 목회자들은 삭발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거리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대해 재개정 협상을 이끌어 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비로소 제정했다. 이전까지 민법과 교육법 및 교육 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따랐다. 사립학교법은 제정 후 2020년까지 74회 내용이 개정됐다. 변천 과정은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낮추고 공공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다.

숭실대 함승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까지 사립학교법의 개정 내용 중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강화하는 조문의 수는 12개인 것에 비해,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문은 36개로서,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축소시키려는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위 ‘사학 공영화 정책’으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 및 정체성이 더욱 훼손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들 역시 사학의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것들이다.

현재 사립학교법 개정안 반대는 기독교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사립학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가 여느 단체보다 많은 기독교계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김운성 목사)를 구성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전문연구위원을 위촉해서 구체적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여야 국회의원 대면, 언론 홍보 등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개정안 반대운동에 한국교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한국교회총연합, 전국교목회, 기독교학교연맹/연합회 등과 연대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이 추진될 당시 기독교계는 종교계와 사학들,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반대운동을 전개했고 목회자들이 집단으로 삭발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거리시위를 하는 등 극렬히 저항했다. 그 결과 2007년 들어 법안 재개정을 이뤄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반대운동에는 과거 사학법 개정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던 젊은 기독교사단체들도 신중한 반응을 취해 내적으로 한 목소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고 있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운영국장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자율성이 침해된다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운영국장은 “개인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평의회에 맡기기 보다 교장 및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원임용시험은 기독교사학의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계에서는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 이후 거듭 개정 작업이 이뤄지면서 시비에 휩싸이는 것은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 때문인 점도 있기에 차제에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를 설립해서 논란의 근원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사·재정·임용 권한 침해 소지 높아

징계규정 대폭 강화, 국공립과 형평성 논란 불러 올수도

법안 내용과 문제점 ②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의 내용은 23개 항에 달하며 그 가운데 법인 임원 관련, 재정 관련, 교직원 임용 관련 조문들이 사립학교 정체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인 교직원 임용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의 장을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택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고 학교 법인은 이들 가운데 학교장(총장이나 교장)을 임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총장이나 교장을 뽑는 것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학교의 장은 학교의 건학 이념과 학교 운영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사행위다. 이를 학교 구성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교법인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총장 우선 추천권, 대학평의원회” 논란
총장 또는 교장 추천 방식 외에도 교원 임용 시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자는 개정안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시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사립학교가 친인척 직원 채용 논란을 비롯해 특정 교원을 뽑기 위해 공개전형 없이 채용을 실시하거나 시험 단계 및 방법을 임의로 바꾸거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교원임용권 역시 학교법인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어떤 전형 형식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원임용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미 법인이 교원 신규채용 공개전형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에 위탁할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설립이념에 동의하고 이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교원들을 법인이 선정하는 것은 학교장 선출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인데 이를 국가가 일괄적으로 강제 위탁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이사장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등은 학교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비판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 임명에서 배제하되 같은 항 단서를 통해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이 있으면 학교 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 예외 없이 학교 장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지만 학교 법인의 인사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시비를 낳고 있다.

관할청의 학교장 해임 명령 의무 수용도 문제
이밖에 징계관련 조문들도 대폭 강화됐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관할청이 학교장 임용권자에게 해임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다. 박용진 의원의 안에 따르면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하고,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해임 요구 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 장을 직접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이사회 회의 시 회의 조서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록을 실명제로 기록하자는 내용들도 들어 있다.

기독교사립학교들은 전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는 징계양정규정에 따라 경중을 가려서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의무화한 것은 징계양정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회의록 실명기재가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이번 제21대 국회에 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이사 1/2 증원’, ‘학교장 임용권 제한’, ‘교원선발 강제위탁’ 및 ‘관할청의 감독 기능 대폭 강화’ 등 사립학교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법들이 통과될 경우 사립학교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종교계 사립학교인 기독교학교 역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는 형국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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