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위협하는 사학법 개정안 ①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박상진 교수가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10개의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기독교계 사랍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울 정도로 각종 제한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상진 교수가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는 10개의 사학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기독교계 사랍학교들은 건학이념 구현이 어려울 정도로 각종 제한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과 예결산을 결정하고 각종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가 개원 중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에는 교회의 복음전파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저해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심의 중이어서 교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성애를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까지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낙태의 전면 허용과 청소년 낙태를 보호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있다. 또 기독교계사립학교들이 기독교정신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2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제21대 국회에는 정부의 개정안과 무려 9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총 10개의 사립학교 개정 법률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기존 사학법(2007년 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들이다. 의원들은 기존 법안 중 23개 조문을 문제삼으면서 법안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23개 조문들을 주제별로 나누면 이사회 법인 임원과 관련한 조문 개정을 비롯해서 재정, 교직원 임용, 징계, 벌칙과 과태료, 정의, 회의록에 대한 개선 의견까지 총 6개로 구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법인 임원 관련이 5개 조문, 재정 관련이 6개 조문, 교직원 임용 관련 조문이 5개로 다수인데, 바로 이 3가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기독교계에서는 크게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 비리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치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부분적 문제를 고치려다가 사립학교 건학이념 자체를 구현하지 못할 정도로 학교 운영을 국가가 옥죄게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468개의 기독교사립학교들이 기독교적 건학 이념에 따라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34개, 고등학교 198개, 전문대학 23개, 대학교 84개 등으로 전 연령대와 전국에 걸쳐 있고 그 숫자와 종사하고 학업을 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숫자도 매우 많다.

기독교계 학교들은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하여 배재학당과 경신학당을 설립한 이래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발전과 민주화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3·1운동에서 항일구국운동과 민족교육의 요람으로 역할했고, 일제의 기독교학교 탄압 속에서도 폐교를 불사하며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지켰다. 경제발전과 국제화를 일구어온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도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끼친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되었고 운영권은 하나씩 국가에 양도되기 시작했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 제정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무려 74회에 걸쳐 개정을 거듭했다. 그 가운데 1974년 실시된 평준화정책은 사립학교 준공립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기독교학교들은 설립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 신앙 및 성경 과목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사학공영화 정책 기조로 인해 사학의 자율성 및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현재 기독교사립학교 관계자들은 “말로만 사립이지 기독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 교직원 임용, 등록금 책정, 학교법인 구성 등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상실됐다”고 한탄하고 있다.

2005년에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주었던 법개정이 있었다. 현행 기독교사립학교들은 이 법에 의해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법안만으로도 기독교사립학교의 정체성 유지와 학교운영은 크게 위축된 상태인데 더욱 압박을 가하는 여러 개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기독교사립학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기독교사립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목사는 “한국교회는 교회 내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에도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한국교회의 미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되어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를 위해 사립학교 구성원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대해서 기독교학교가 다시 부흥하고 한국교회의 다음세대가 건강하게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영화’ 목표 아래 ‘사학 규제’에 초점

개방이사 대폭 확대 추진, 법인 의사결정 마비 시킬수도

법안 내용과 문제점 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 임원 관련, 재정 관련, 교직원 임용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학교법인의 임원 구성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 제안자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먼저 알아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개방이사 정원을 종전 1/4에서 1/2로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개방이사의 후보 자격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을 배제한다”는 문구도 보인다.
개정안, “개방이사 1/2로 늘리자”
법인 임원 취소와 선임의 자격 등도 크게 제한하려고 한다. 정청래 의원의 안에 따르면 임원 승인 취소 사유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즉,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에만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 시에도 임원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서승동 윤용덕 의원은 “임원 취임 승인 요건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로 정한 것을 각각 10년, 10년, 6년 또는 5년으로 더욱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현재 개방이사가 1/4인 상태에서도 이사회 운영이 어려운데 절반수준인 1/2로 확대 구성하자는 것은 아예 본래의 사학 운영의 자주성을 유지하지 말라는 의도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물론 개방이사로 다양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면 학교법인이 친인척 등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들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 숫자가 절반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자칫 법인의 의사결정까지 마비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허종렬 교수(서울교대)는 “이사 정원의 1/2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하자는 안은 사학공영화 정책의 목표 지점”이라면서 “이는 학교법인 이사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그 본래의 설립 목적을 영속성 있게 실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개방이사에서 친인척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도 이 제도의 취지, 즉 사학의 건전한 발전 도모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학공영화 시도 있어선 안돼
법인 이사 취소 사유 및 복귀와 관련한 범위도 광범위하고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관할청이 학교장이나 교직원 비위에 대해 징계요구를 할 경우, 법인 임원이 불응하면 관할청이 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 기독교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이러한 발상은 학교법인의 임원을 관할청에 종속시키고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재 학교장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심판 전에 관할청이 이사회에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법인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 징계위원회의 자치 기능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법인 이사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임원 승인이 취소됐다고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2배 늘리겠다는 법안도 해당인의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다.

둘째 재정과 관련된 내용도 논란이 크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들을 먼저 알아보면 “법인 수익사업의 종류와 함께 계획까지 관할청에 신고를 하고 공고하도록 한다”, “사학의 예결산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만이 아니라 심의를 하도록 한다”, “관할청은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에 대해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 등이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사립학교들은 수익사업의 내용 뿐만 아니라 계획단계까지 관할청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모호하고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고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어느 것을 계획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준의 것까지 일일이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한다면 과도한 행정업무를 초래하며 관찰청의 감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결산 내용을 관할청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사학 불신행위이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허종렬 교수는 “21대 국회에 상정된 사학법 개정 법률안을 보면 모두 사학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지 지원하겠다는 문안은 없다”면서 “개정안의 내용들은 징계양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거나 평가를 위한 잣대나 재정 지원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면서 “이미 준공립화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더 공립화하고 더 공영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립학교 무용론의 입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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