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ㆍ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본안 확정 시까지 총무 직임 복귀 및 재선거 불허

교단 선관위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으로 자리를 빼앗긴 데 불복해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한 기성 총무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일시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한기채 목사·이하 기성) 제114년차 총회 총무 당선자 설봉식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총무선거무효 및 총무당선무효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9월 2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채무자(기성 총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총무선거무효, 총무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하고, 덧붙여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새로운 총무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또는 공천부를 소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재선거를 준비하던 교단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고, 설 목사가 일단 총무 직임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거인 명부 비치 불이행’에 대해 법원은 “선관위가 선거인 명부와 참석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투표용지 및 전자투표를 위한 비밀번호를 나눠줬다는 점에서 선거인 명부에 대의원들의 서명이 없다고 하여 총무선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성 선관위는 교단 사상 처음 치른 전자 투표 과정에서 이밖에도 △투표 전 재적 투표권자 점검결과 공포불이행 △일부투표 누락 △전자투표와 종이투표 병행 △투표과정에서 이의 제기에 부적절한 대응 등을 불법선거의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기성은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대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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