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로라이프ㆍ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교계와 시민단체 "즉시 철회 요구"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14주 이내 낙태를 가능하게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전면적 낙태 허용과 다름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14주 이내 낙태를 가능하게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전면적 낙태 허용과 다름 없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회 운동에 매진하는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한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요청된다. 바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가 10월 7일자로 입법 예고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임신 14주 이내면 임산부 본인 의사로 낙태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낙태도 보호자 동의 없이 관련 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만 지참하면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14주 낙태는 사실상 전면적 낙태 허가나 다름없으며 살인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0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영 공동대표(케이프로라이프)는 “정부의 낙태 관련 개선 입법 방안을 보면 태아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만 나열되어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해주는 법은 없는 참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입법예고 내용에서 또하나의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낙태는 임산부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기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성년자들이 그대로 겪게 하는 비정상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혜정 상임대표(케이프로라이프)는 “임신 14주의 태아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정도로 발달되어 있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엄연한 생명체”라면서 “이 시기 태아의 신체를 흡입기와 기구를 사용해 강제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라며 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개정입법을 즉시 철회하는 한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미니해설/ ‘모자보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14주 기준이면 살아남을 태아 없다”
시민단체 “가혹한 살인행위 … 대안입법 필요” 강조

보건복지부가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법이 헌법불합치하다고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다.

주요 사항은 임신 14주 이내는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임신 24주 이내에도 강간 준강간 등 임신, 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험 및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낙태도 합법화했는데 보호자 동의 대신 상담 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낙태시술을 받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역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정을 입증할 공적 자료와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만 있으면 이 또한 낙태가 가능하다. 

더욱이 낙태를 위한 약물 사용까지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낙태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했으나 대신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으로 안내토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요식적인 항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면서 “임신 14주 이내 자유 낙태는 사실상 낙태의 완전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신 14주쯤 되면 남녀 성별이 형성되고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머리가 커지고 뼈가 단단해져 완전한 생명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낙태는 태아에게 가혹한 살인이고 엄마의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기 때문에 산부에게도 정신적 신체적 위험을 줄 수 있다.

법안에는 24주 이내에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하도록 했는데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것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역시 낙태를 허용하는 또다른 명목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임신 24주차가 되면 조산을 해도 태아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 이 시기 태아에 대한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가 되고 임산부가 받을 신체적 위해도 더욱 커진다.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큰 문제다. 먹는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하여 출산할 경우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가질 수도 있다.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의 낙태가 허용될 경우, 미성년자들이 병원에 가기보다 약물에 의한 낙태를 선호할 수 있어 미성년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크다. 

박상은 박사(샘병원 미션원장)는 “이 법은 겉으로는 낙태의 적절한 주수를 제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볼 때 임신 14주차의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 다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더욱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 낙태가 증가할 것은 명확하다”면서 “이 법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낙태 허용 주수를 축소하거나 낙태전 상담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입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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