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 온라인 화상총회 마무리
“총대 권리 침해” 일부는 후폭풍 거세

국내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9월 말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 마디로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대책 마련’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단별로 산하 노회들의 상당수가 관련 헌의안을 상정했으며, 총회에서는 다수의 관련 결의를 논의했다.

예장통합은 주목을 받았던 명성교회 불법세습 건은 다루지 않았지만 신학대학교 총장 인준건은 처리했다. 호남신대와 한일장신대 총장 후보는 인준을 받았으나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연임에 실패했다. 장신대 총장 연임안이 부결된 것은 장신대가 동성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기에 조사해야 한다는, 노회의 헌의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총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제105회 총회에는 7개 신대원에 차별금지법 관련 강좌를 필수과목으로 설치해야 한다든가, 범교단적으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참여하자는 헌의안들도 다수 올라왔다.

예장합신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합신선언문’을 채택했다. 예장합신은 선언문에서 “헌법이 이미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여 여러 법률과 법령으로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차별금지조항을 갖고 있으므로 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차별금지법안은 인륜에 어긋나는 내용과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예장합신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뉴스앤조이를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언론으로 규정했는데 그 이유도 다수의 동성애 옹호 기사를 썼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예장백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채택을 총회 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예장백석은 반대 성명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 선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다수의 조항들이 들어있다”면서 반드시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사랑제일교회가 지목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던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결정은 총회 석상에서 결정되지 못한 채 연기됐다. 예장고신은 이대위 차원에서 전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해서 상정했으나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예장합신과 예장통합의 경우는 올해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 헌의가 비로소 올라왔기에 1년간 연구한 후 내년 총회에서 가부간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회 기간 중 가장 이색적인 결정은 기장에서 김은경 목사가 최초로 여성 목사부총회장에 당선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모든 총회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이 때문에 깊이 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총회 기간은 하루였으나 실제로는 5~6시간이 전부였고 그나마 임원선거와 인사, 각부 보고 및 조직 보고를 하는 데 상당량을 할애했다. 거점교회에서 총회에 참여한 총대들은 발언기회를 얻지 못해 큰 불만을 터뜨렸으며 급기야 예장통합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예장추진회의는 제105회 총회는 무효이며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총회장 탄핵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은 사실 총회를 앞두고 예상된 것이었다. 화상총회 전환 결정이 급박했으며 물리적인 준비 시간은 더욱 짧았다. 따라서 관련 법 정비와 운영방식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