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목사 측 승소 "총회 시정 조치로 정상화 바라"

대법원에서 충남노회 노회장 자격을 인정받은 박노섭 목사(왼쪽)가 법원 앞에서 이상규 목사와 함께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에서 충남노회 노회장 자격을 인정받은 박노섭 목사(왼쪽)가 법원 앞에서 이상규 목사와 함께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이 8년 동안 이어진 충남노회 분쟁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등)는 9월 24일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2017다247640, 2017다247657 등 2건)에서 원고 이단화 이상규 목사 등 박노섭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관들은 전원일치 판결로, 피고 측 충남노회(대표:윤익세)와 임창혁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충남노회 분쟁을 고착화 시킨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2015년 6월 5일 아산사랑의교회 회집)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충남노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다가, 제132회 속회를 기점으로 박노섭 노회장 측 대신 윤익세 목사 측이 총회에서 정통 노회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박노섭 목사 측의 승소를 결정했다. 2심인 대전고등법원도 2017년 6월 ‘정기노회에서 선출된 노회장(이단화 목사)이 아닌 직전 노회장이 속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노섭 목사 측은 총회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충남노회 정통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노섭 목사는 “그동안 법원은 충남노회 132회 속회 결의가 무효라고 계속 판결을 내렸다. 제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충남노회를 정상화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대법원 판결문을 총회와 노회원들에게 전달했다며, “지난 6년 동안 총회는 피고 측을 충남노회 대표자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총회의 행정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제 충남노회 노회장을 박노섭 목사로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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