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계와 합의안 도출 … “실질적 인원제한 완화조치, 방역 협조를”

9월 20일 주일예배부터 예배당 크기에 따라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달라진다. 정부는 교계와 협의한 끝에 영상예배 제작을 위한 최소 참여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예배당 300석 이상일 경우 50명 미만으로 확대했다. 300석 미만은 20명으로 유지하며, 동일 교회 내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300석 기준에 따라 중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 내 1000석 예배당과 200석 예배당이 있다면 각각 49명과 20명이 참여할 수 있어 총 69명이 교회에 모일 수 있다.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체’에 개신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김태영 목사 등·이하 한교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는 정부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18일 이와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교총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당국이 교회에 대한 ‘집합제한’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조치를 내려, 부분적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회의 모든 집회가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모든 교회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해야 한다”며,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므로 모든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지켜야 할 방역지침으로는 ①마스크 상시 착용 ②음식 섭취 금지 ③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사람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⑤예배시마다 환기 및 소독 실시 철저 ⑥손 소독 등 손 위생 철저 ⓻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예배 전후 현관 등에서 갑자기 인원이 몰리는 경우 올 수 있는 거리두기 불가능한 상황과, 예배 전후 예배당 소독과 환기에 대하여도 각별히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추후 교회의 모든 집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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