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기’ 관련 강좌로 성도 관심 촉구하며 대안 제시 작업도 잇따라

지난 6월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계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차별금지법 관련 강좌를 열고 성도들의 관심을 당부하는가 하면, 과제를 살피며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관련 강좌와 대담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갈무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관련 강좌와 대담이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영상갈무리)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아야 대응 가능”

복음법률가회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등 차별금지법 저지에 앞장서온 교계 단체들은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온라인을 통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차별금지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열린 5일 첫 강의에서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우려되는 표현 및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지적했다.

안 전 대법관은 “사적 자유 영역을 평등의 잣대로 한계 짓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과 사적 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특권을 부여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불러올 기본권 충돌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기본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 및 민주주의 가치 실현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함을 강조하며,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방향성에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과 규제하려는 행위 등이 주관적·개인적 인식에 근거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이러한 개념들은 차별금지법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 변화를 야기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더 나아가 “차별금지법은 평등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상이나 견해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규제하게 될 텐데 이 또한 자의적 해석으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는 고립되고 반기독교적 사회분위기가 형성돼 교회가 혐오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전 대법관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소수자 등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수자 등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며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확보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질서로부터 자유를 지켜내 고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기윤실 온라인대담’ 영상 갈무리
‘기윤실 온라인대담’ 영상 갈무리

“무조건적 반대 아닌 대안 제시해야”

한편 이같은 반대 움직임에 대해 기독교가 무조건적 반대 대신 보완점을 살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9월 12일 진행한 온라인대담 ‘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보완 과제는 무엇인가’에서 발제한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는 “기독교가 무작정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정한 선에서 녹여 낸 대안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오해”라면서 다만 종교와 공적 영역이 만나는 종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교육기관과 같은 곳에서는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조문에 적시하는 작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한국교회 내 일부 과격 성향의 반동성애·반차별금지법 운동 방식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히려 쌍방 간에 혐오와 증오를 확산함으로써 일반 시민사회의 반작용을 불러 일으켜 한국교회의 입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바에는 찬성하면서 예외사유 등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종교,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규범 조화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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