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바꾼 예배와 목회
교단차원 위기관리 과제 남겨

[위기관리대응 체계 구축]

올해 2월 대구에서 대유행으로 번진 국내 코로나19의 위세가 7개월이 지나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은 사상 초유의 교회시설 이용 중단과 온라인을 이용한 예배와 목회활동과 같은 신앙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다.

특히 2월말에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대구와 경북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과 수도권 교회들도 주일예배 등을 온라인 영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과 진통이 있었다. 특히 예배를 중시하는 한국교회 특성상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나 실시간 영상예배로 대체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때 많은 교단들은 위기 상황에서 주일예배를 대체하는 것에 따른 신학적·교단적 입장을 발빠르게 발표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였다. 총회 역시도 여러 차례 총회장 담화문 형식으로 대응을 해 왔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교단 대응지침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

대다수 교단 구성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 것처럼, 신학적·교단적 입장이 필요한 위기 국면에서 교단의 발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마련.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무려 14개 노회가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흡기 감염증이 최근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교단 입장과 대응지침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두자는 위기를 체득한 헌의안이라 주목을 끈다.

‘복원보다 폐지 유지’에 무게 중심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여부]

지난해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운영이사회 폐지를 결의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총신운영이사회를 복원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남울산노회 등 10여 개 노회가 총신운영이사회 복원 관련 헌의안을 제105회 총회에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운영이사회 폐지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총대들 사이에 총회결의를 1년 만에 뒤집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게다가 운영이사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권한이 없는 운영이사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다. 또한 운영이사회가 총회 정치세력이 총신으로 유입되는 통로로 악용되는 만큼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반면 운영이사회 복원을 지지하는 측은 “각 노회에서 파송한 대표가 학교 운영에 관여해야 진정한 교단 직영신학교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폐지의 전제로 삼은 게 재단이사회 확대 구성이었는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기에 운영이사회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를 확대 구성하지 않아서 운영이사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재단이사회는 지난 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총회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지난 8월 26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총신대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확정했다. 절차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곧 정이사가 선임될 예정이고, 이후 정이사 체제에서 재단이사회를 확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신대 후원이사회를 조직하는 것도 운영이사회 복원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후원이사회는 대학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던 운영이사회와는 달리, 각 노회에서 매월 30~50만원을 후원할 수 있는 이사를 파송한 순수한 후원 조직으로 꾸린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후원이사회가 제2의 운영이사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김종준 총회장은 “후원이사회 정관에 이사들의 정치 활동 제한을 명시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와 같이 현재 추세로 보면 운영이사회 복원보다 폐지 유지에 무게추가 기운 상태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총회기간은 겨우 하루다. 주요 쟁점인 운영이사회 복원 여부조차도 총회현장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총회임원회나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헌의안을 맡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운영이사회 복원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정책총회’ 열망에 답해야 한다

[미래전략대응 체계]

총회가 다시금 ‘정책총회’를 위한 담금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단 발전을 모색하는 각종 정책수립 관련 활동이 있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제100회 총회를 앞두고 정책총회 기치를 걸고 독립기관 자격으로 총회정책연구소를 출범시켰지만, 1년 만에 상설위원회로 전락시키더니 3년 뒤에는 아예 폐지시켜 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교단 구성원들은 정책총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버리지 않았다.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15개가 넘는 노회들이 교단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설치를 상정했다.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책총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최소 5년간 상설로 활동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첨가했다.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설치를 헌의한 노회들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일상이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교회의 생태계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교단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이 헌의안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복음사역을 이뤄가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폭넓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교단 미래를 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총회본부의 체질개선도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미래형 총회 구축을 위한 총회본부 내에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헌의도 다수 상정된 상태다. 일각에서 또다시 총회본부를 구조조정하는 안건이라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 헌의안을 상정한 노회에서는 구조조정 성격이 아니라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 업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총회본부를 장기적으로 전문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년 임기의 총회장으로는 정책총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현실을 감안해, 상설인 총회미래정책전략발전위원회와 총회본부 내 미래전략본부가 제대로 가동한다면 정책총회로 교단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인다.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하나

내년 총회임원 선거는 러닝메이트 제도로 치러질 수 있을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맡긴 러닝메이트제 시행방안을 연구해 제105회 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총회임원 선거에 후보들이 연대해서 함께 출마하는 방식으로, 이미 예장통합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장통합은 총회임원 선거에서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선거만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목사부총회장이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인사들이 세워진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후보 난립으로 인한 선거 과열, 불법, 일탈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께 일할 사람들의 자질을 해당 그룹에서 먼저 확인해 자체 검증 효과도 있고, 투표권을 가진 총대들 역시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총회를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도 긍정적이다. 또한 러닝메이트 제도는 공약만 무성했던 선거판을 뛰어 넘어 책임을 지고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공수표 남발이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정책 선거를 낳는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러닝메이트 제도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을 부추길 수 있으며, 총회임원회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타 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러닝메이트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가능한 우리 교단에 맞는 독창적인 안을 마련해 총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총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 시행 ‘관심’

은급재단은 납골당을 매각한 데 이어 제105회 총회에 총회 산하 모든 목사들의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를 청원키로 했다. 은급기금 미가입 교회 및 미납교회에 대해 총회 제증명 발급 중지도 청원키로 했다.

또 은급연금 가입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105회기부터 노회 이명시 연금가입 증명서를 첨부하고, 각 노회에서는 미자립교회 지원의 일환으로 해당 목회자의 은급연금 납입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는 건도 청원키로 했다. 이외 제102회 총회의 ‘각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시 은급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시행하지 않는 노회에 대해서는 총대권을 제한하고, 105회기부터 총회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를 포함해 모든 목사 총대는 은급기금·연금가입증명서를, 장로 총대는 기금가입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건도 총회에 청원키로 했다.

앞서 제102회 총회는 은급재단의 청원을 받아 ‘각 노회에서는 목사 안수 시 은급연금가입 증명서를 제출토록’ 결의했으나, 실제 이를 이행하는 노회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은급재단의 청원은 제102회 총회 결의보다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총대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성애 퀴어신학은 ‘이단신학’ 규정
어린이 성찬참여 ‘선 교육 후 시행’
여성안수 ‘반대’, 여성강도권 ‘찬반’

[신학부 연구 보고]


신학부가 동성애 퀴어신학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신학부는 제105회 총회에 동성애 퀴어신학은 ‘이단신학’으로, 퀴어신학을 추종하는 단체·개인은 ‘이단 간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세례자 성찬 참여는 ‘선 교육 후 시행’으로 보고한다. 반면 여성안수는 반대이지만 여성강도권은 찬반이 극명해 미지수다.

신학부는 7월 13일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104회기 수임안건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황선우·이상원 교수는 연구발표회에서 동성애 퀴어신학은 이단적인 요소가 다수 발견되며, 신학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선우 교수는 “퀴어신학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동성애가 아니라 성폭력 때문이며,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자였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단을 판단할 때 기준은 성경이다. 그런데 퀴어신학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교수는 퀴어신학이 개인윤리, 사회윤리, 성경신학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퀴어신학자들의 책에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셋 안에서 자유롭게 성애를 나누는 난교의 하나님으로 묘사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여성의 자궁을 가져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양성애자로 설명한다”면서 “신자들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 양성애자이신 예수와 같은 양성애자로 거듭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수는 “퀴어신학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질과 기독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이단이라고 단죄 받아야 한다. 퀴어신학은 심각하게 외설적 해석을 자행해 이단성을 넘어 독신성까지 드러낸다”면서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등장한 어떠한 이단보다도 더 사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학부는 동성애 퀴어신학을 이단신학으로 규정해 보고한다.

어린이세례자 성찬 참여는 ‘선 교육 후 시행’으로 보고한다. 이를 연구한 심창섭·김광열 교수는 “<총회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무분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후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발표회에서 여성안수는 반대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반면 여성강도권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가 여성 사역자 강도권 허락을 청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제105회 총회에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관련된 헌의가 올라와 파장이 예상된다. 제104회 총회는 다수결로 “WEA와의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소래노회는 “WEA 신학을 연구해 달라”고 청원했다.

이밖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번역, 성령강림주일 제정 등도 헌의된 상태다.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하나
‘안정적 지위 부여’ 입장에 찬반 팽팽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제105회 총회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 여부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김재철 목사)는 총회보고서를 최종 마무리 지으며,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강도권 허락’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여성사역자들이 신대원에서 제대로 공부해 강도사가 되면 노회에 소속된 정식 사역자이자 전문적 목회 사역자로 안정된 신분 얻게 되고, 교회에서도 강도사로서 좀 더 인정받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관점이다.

사실상 교단 내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수십 년 간 헌신했던 교단을 떠나 타교단으로 옮겨가거나 교회 사역 자체를 그만두게 되는 것은 강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없는’ 사역자로 인식돼 비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성사역자 강도권 문제는 제105회 총회에서 신학부(부장:고창덕 목사) 보고에도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신학부 내부에서는 “시대에 상황에 따라 교리와 신조를 바꿀 수 없다”는 보수적인 총대들도 다수 존재하는 등 여성사역자에 대한 강도권 부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사회문제 세밀한 대응 중요

[반기독교 대응 관련]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대사회적 이슈가 대두할 때마다 교단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총회 안팎에서 잇따랐다. 이에 지난 2월 20일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와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 사회부는 교단 내 대사회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연합모임을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각 정당의 입장을 답은 유인물을 제작해 3개 부서와 위원회 이름으로 전국교회에 발송하기로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각 위원회 및 상비부와 협력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 이외에도 중요한 대사회문제가 대두할 때마다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연합모임 직후인 2월 28일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회장 김종준 목사와 위원장 이성화 목사 명의로 교단 산하 전국교회에 배포했다. 문제는 총회장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 대해 3월 13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김용민)가 총회장과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및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3월 13일 임원회를 열고 그 유인물에 대해 “총회 문건에 정치적인 의미를 넣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사회부 또한 차별금지법 전단지 제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한차례 해프닝으로 3개 부서와 위원회의 대사회문제 공동 대응은 무산됐다. 그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단 차원의 체계적이고 응집된 대응이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105회 총회 운영 방안 중 하나로 반기독교 대응 부서 일원화를 내세운 만큼, 105회 총회에서 유관 부서와 기관 일원화를 통한 효과적인 반기독교 세력 대응의 실천 여부가 주목된다.

코로나19에 총회수입 급감
재정 건정성 확보 모색해야

세례교인헌금 참여 저조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총회출판부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다. 총회재정 운영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총회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회기 총회예산 중 수입 부분은 각 교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세례교인헌금과 노회 상회비, 출판부가 발행하는 공과와 달력 등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 등으로 채워진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회출석교인 수와 헌금액이 급감하는 것에 비례해 세례교인헌금과 출판부 수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105회 총회에 세례교인헌금 및 노회 상회비 축소 내지는 면제를 청원하는 헌의안들이 다수 노회로부터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제105회기 총회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에서 최대 수입을 창출하는 부서인 총회출판부도 104회기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해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개최가 차질을 빚으면서 출판부의 출판 수익이 급감했다. 출판부는 교재 제작 수량을 지난 회기 대비 대폭 축소해야 했다. 결국 6월 15일에 열린 임원회에서 출판부는 전년 대비 판매 수량이 25% 감소하고, 판매 금액도 19% 축소돼 전체 매출이 2억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해야 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교단 산하 교회들이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2021년도 달력 제작도 수량을 20% 줄여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출판 사업의 경우 103회기 대비 40% 밖에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다.

출판부 측은 “4차 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온라인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겹쳐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출판과 유통 또한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그 시스템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105회기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고 예산 추경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105회기에 총회 상비부, 특별위원회 등은 회의비와 행사비, 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회의와 일회성 행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상비부와 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살리는 불요불급한 회의와 행사에서 낭비요소를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105회기 예산편성에 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104회기에 추진하지 못한 주요 사업의 예산까지 축소 편성한다면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노력도 선결되어야 한다.

전광훈 목사 이단관련 보고 주목

[이단 관련 쟁점]

104회기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가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한 사안은 10여 건으로 그 중 전광훈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 및 이단성 조사와 한기총 이단옹호단체 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이전부터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반성경적인 발언을 한다며 총회 이대위에 이단옹호자로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난 104회 총회에서도 전광훈 목사 이단성 조사 헌의안이 상정돼 이대위가 수임했다,

이대위는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결론을 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 회기 동안 면밀히 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던 만큼, 전광훈 목사와 더불어 한기총에 대해 이단 관련 결의를 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인터콥선교회가 청원한 재심 건 처리도 관심사다. 이대위는 최바울 선교사 등에 대한 출석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자리에서 인터콥선교회는 앞으로 총회세계선교회와 총신대의 지도와 교육을 받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단 내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요청사항을 총회가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총회 전 징계문제 정리 가능성

[이상원 교수 징계 철회]

지난 5월 18일 총신재단이사회(이사장대행:이승현)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이상원 교수를 해임했다. 재단이사회가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강의 중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상원 교수가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며, 해임을 결정하고 재단이사회에 보고한 것이다.

반면 이상원 교수는 문제의 발언에 대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의를 한 것이지 성희롱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 교수는 재단이사회의 해임 처분에 반하여 사회법정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도 이상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재단이사회의 해임 처분이 과중한 징계라고 지적하여 본안 판결 시까지 이상원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총회 내에서도 재단이사회의 해임 처분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복수의 노회가 이상원 교수 징계 철회와 관련한 헌의안을 105회 총회에 상정한 것으로도 알려져 쟁점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105회 총회 전에 이상원 교수 징계 문제가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원 교수는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그 결과가 105회 총회 전인 9월 16일에 나온다.

만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한다면 재단이사회도 그 결과대로 이행해야 한다. ‘해임처분 취소’가 아닌 다른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정이사 체제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로 구성된 현 재단이사들의 공식 임기는 9월 18일까지이고, 정이사 선임 전까지 임기가 연장된다고 해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