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상권 청구 의사 밝혀... 장위동 소상공인 손해배상 소송까지

전광훈 목사가 9월 7일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허선아)는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3000만원의 보석금을 몰수했다. 법원은 보석 취소 사유로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어긴 것으로 분석된다. 전 목사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재수감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으로 거액을 물어낼 위기에도 처했다. 김우영 서울시 정부무시장은 9월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와 검사비, 자가격리자 검사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감소한 대중교통 이용률 손실까지 포함해 구성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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