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부장대행:김한욱 목사)가 9일 총회회관에서 제23차 임원회를 열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한 총회규칙과 총회감사규정 개정안 등을 재심의했다. 재심의 결과 규칙부는 총회실행위에서 요청한 개정안들을 대부분 채택키로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2항에서 종전 ‘각 부는 부장, 서기, 회계, 총무를 임원으로 둔다’를 ‘각 부는 부장, 서기, 회계, 총무를 임원으로 둔다. 단 임원은 타부서의 임원을 연하여 할 수 없다’로 고친 총회실행위 요청 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키로 했다.

총회감사규정 가운데는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와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및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를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로 고친 총회실행위 요청 개정안을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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