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이복ㆍ최무룡 장로 후보탈락
서울ㆍ서북지역 실행위 추천 청원키로

기독신문 사장 후보가 공석이 됐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이하 선관위)는 9월 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독신문 후보였던 이이복 장로(성남제일교회)에 대해 후보 탈락 결정을 내렸다. 또 최무룡 장로(염창중앙교회)의 후보 탈락 재심 청원도 기각 결정했다.

선관위는 두 사람 모두 선거규정 제26조 2항에 저촉이 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다만 두 사람 모두 향후 4년간 총회 공직 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장로에 대한 후보 탈락 결정과 최 장로에 재심 청원 기각 건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며, 거수로 표결을 하기도 했다.

후보 공석으로, 기독신문 사장 후보는 재추천이 필요해졌다. 선거규정 제25조 4항에는 ‘당회기년도 9월 1일 이후에 단일후보의 유고나 등록취소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장은 해당 지역구도에 속한 총회실행위원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에 속한 총대들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회장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기독신문 사장 후보 권역인 서울·서북지역 실행위원회를 소집해 기독신문 사장을 추천해 줄 것을 청원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구제부장 후보에 2명이 등록신청을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 서기와 회록서기에게 맡겨 선거규정에 따라 제105회기 구제부 2년조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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