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낙자연구위 “분쟁 씨앗 가능성 높은 부분 수정 작업”

<총회헌법>에는 적잖은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위원장:박종일 목사)에 따르면, <총회헌법>은 성경구절에 대한 오류가 있으며 명칭이 불분명해 분쟁의 씨앗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인 오류는 출애굽기 18장 25절과 사도행전 10장 1절이다. 연구위원회는 출애굽기 18장 25~26절로 수정해야 하고, 사도행전 10장 1절은 8절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목사는 “성경구절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이외에도 더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헌법> 제9장 5조 당회의 직무 중 6항 권징도 수정 대상이 됐다. 현재 <총회헌법>은 범죄가 명백할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하도록 되어 있다. 연구위원회는 이를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로 정리했다. 정직과 면직이 추가됐으며, 제명과 출교가 나뉘었던 것을 하나로 묶었다.

권징조례 21조의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를 ‘소환장은 그 재판(국)회가 본인에게’로 변경했다. 박종일 목사는 “권징에서는 치리회가 재판(국)회인 경우가 많다”면서 “지시 대명사의 명칭이 없어 법조문을 곡해하는 일이 많아 각 조의 명칭을 부여해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환부도 명확히 했다. 제141조(총회 재판국 판결의 확정)에서 ‘총회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거나’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총회실행위원회가 결의한 “환부는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104회 총회는 환부에 대한 해석을 환부환송유권해석위원회에 맡겨 연구토록 했으며, 총회실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로 시행하기로 결의했었다.

수십 년 동안 개정되지 않아 해석이 모호해진 부분들도 수정했다. <총회헌법> 제5조 당회의 직무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으로 바꿨다. 제4장 3조 목사의 직무에서는 ‘교회는 저의 재능대로’를 ‘노회는 저희 은사대로’로 고쳤다. 권징조례 제23조에서는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를 ‘항의할 수 있다’로 바꿨다.

연구위원회 박종일 목사는 “<총회헌법> 오탈자 수정은 제104회 총회 최다 헌의”라면서 “헌법 오탈자를 검토하기 위해 워크숍을 가졌으며, 교회법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청취했다. <총회헌법>을 더욱 명확하기 위해 국문학 전공자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헌법> 1930년 판의 오류가 90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다. 그동안 방치된 부분도 바르게 잡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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