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제105회 총회 주요 이슈] ⑥ 제105회 주목할 선거법

제105회 총회 선거는 총회임원 뿐 아니라 기관장, 총회총무 선거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총회에서 바뀐 선거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때라 혼란과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후보자들과 총대들의 주된 목소리는 선거규정이 다분히 규제 일변도라,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가, 총대들은 후보들을 검증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희 목사·이하 선관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선거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제105회 총회에서 선거규정 개정 시 총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선거규정은 부정한 선거는 감시하되, 인물됨을 공정하게 알려주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된다. 현행 선거규정은 양성화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105회 총회에서는 어떤 선거규정이 채택되어 진일보한 선거문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사진은 제104회 총회 총회임원 후보자 정견발표 장면.
선거규정은 부정한 선거는 감시하되, 인물됨을 공정하게 알려주어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된다. 현행 선거규정은 양성화보다는 규제에 무게중심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105회 총회에서는 어떤 선거규정이 채택되어 진일보한 선거문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사진은 제104회 총회 총회임원 후보자 정견발표 장면.

총회선거규정 제26조 4항이 제104회 총회에서 개정됐다. 종전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을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교회와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5월에 접어들면서 이 조항은 이후 교단 내에 적잖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총회 선거 출마예정자들 상당수가 총회 각종 상비부나 위원회,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데, 이들이 회의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선관위는 혼란을 막기 위해 출마예정자들이 상비부나 위원회 등 총회 관련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사전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행사를 겸한 회의는 안 되며, 회의 장소도 총회본부 건물과 GMS본부 건물로 제한했다. 해당 선거규정이 모호한 것도 있지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각종 상비부와 위원회, 산하기관 등의 업무 진행에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선관위 차원에서는 다소간의 여지를 준 셈이다.

제26조 4항 개정은 다른 개정 때와 마찬가지로 다분히 땜질식 처방이었다. 총회 각종 예배나 행사에 입후보자가 참석해 말 한 마디 못하고 인사만 할 거면, 차라리 참석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단순히 반영해 아예 참석조차 못 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 문구는 오류가 없는지, 그 개정으로 인해 부작용은 없을지 얼마만큼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한 산하기관 기관장의 경우 출마예정자였던 터라 자신이 애써 준비한 행사에, 정작 자신은 참석조차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이런 땜질식 처방뿐 아니라 역대 선거규정이 대부분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다는 것이다. 개정 이유는 후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 모임 참석을 규제하지 않으면, 후보들이 이러저러한 모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고, 금권선거 위험성도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는 취지다.

선거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선거규정이 도리어 선거의 음성화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가 개입하고, 지역이나 정치 계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규제 위주의 선거규정은 모든 활동을 막을 수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선거과열과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선관위 고발 사례의 경우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때 총신대 동기 식사모임에 한 입후보자가 참석한 것이 논란이 됐다.

동기 식사모임 참석이 총회선거규정 제26조 4항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논란거리였다. 다른 한 입후보자는 7월 노회 임시회 석상에서 후보 추천을 받고 인사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논란거리였다. 상대측에서는 제26조 5항에 저촉이 된다고 고발했다. 두 사례 모두 선관위가 입후보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해결되긴 했지만, 선거규정의 규제 조항들이 얼마나 임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선거가 과열될 수 있음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유권자인 총대들 역시 규제 위주의 선거규정에 불만이다. 현행 선거규정대로라면 총대들이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권역별 정견발표회, 선관위가 제작하는 선거안내집과 후보개인제작공약집, <기독신문>에 실리는 광고가 전부다. 권역별 정견발표회라고 해야 후보들에게 배당된 시간은 5분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견발표회가 취소되고, 동영상 정견발표회로 대체된 상황이다. 수년째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 총대는 “총대를 여러 번 나왔다고 후보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처음 총대로 나온 경우는 더욱 그렇다”며 후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들로는 공개토론회, 후보자 대담, 인터넷과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선거 양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금권선거 방지책이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선거 규제를 줄이면, 자연히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이 커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에 따른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현 선관위는 조만간 선거규정 개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 시간을 갖고,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희 선관위원장 역시 규제 일변도의 현행 선거규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조준영 기자 joshua@kidok.com
 


‘러닝메이트 제도’ 새 대안으로
‘책임정책ㆍ후보 검증’ 장점 들어 필요성 강조

러닝메이트 제도가 총회 선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 이익에 따라 선거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큰 틀을 보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또 해당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후보 검증을 하는 효과도 있다. 함께 일할 사람의 자질을 일차적으로 확인해 후보로 내세우기 때문에 총회 선거판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후보 개인의 일탈과 불법은 러닝메이트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화의 효과도 있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책임 정책에도 도움을 준다. 각종 공약만 무성했던 선거판을 뛰어 넘어 책임을 지고 선거에 임하기 때문에 공수표 남발이 쉽지 않다. 뜻을 함께한 인사들이 당선되기 때문에 정책도 잡음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제104회 총회에서도 제시됐으며, 총회는 선관위에 맡겨 시행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기독신문>과 인터뷰에서 개인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러닝메이트제는 우리 총회 선거 방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1년의 절반은 선거가 블랙홀이 되어 버린다. 심지어 목사장로기도회마저도 본의에 충실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러닝메이트 제도는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선관위는 타 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총회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대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선거 대안이다. 제비뽑기는 시행 초부터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그 대안으로 러닝메이트가 거론됐다. 2010년 선거제도 공청회에서도 “제비뽑기와 직접선거 모두 문제점이 있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과감히 도입해 지도력의 시너지 효과와 팀워크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헌의는 해마다 빠지지 않은 단골이었으며, 2016년에도 집중적으로 거론됐지만 시행 방안이 나오지는 못했다.

한편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러닝메이트가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독재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선거규정 공청회에서도 러닝메이트 제도는 총회장의 리더십과 임원들의 하나됨의 효과를 가져와 총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러닝메이트를 시행할 경우 민주주의 정신 훼손과 러닝메이트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로교의 정치 원리인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리더십을 강화시킬 총회 선거 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9월 14일에 러닝메이트 제도 연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형권 기자 hkjung@kidok.com
 

예장통합 러닝메이트 장단점 여전히 엇갈려

러닝메이트 제도를 정착시킨 교단은 예장통합이다. 예장통합은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선거만 진행한다. 나머지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는 목사부총회장이 지목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로 선출된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장점이 있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러닝메이트는 총회임원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위기의 때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민주주의 훼손할 수 있으며, 견제 능력이 떨어진다. 그는 “정치적인 이합집산이 있다. 약속과 결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밀어 넣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러닝메이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역안배도 필요하다. 예장통합은 서울강북→지방→서울강남→지방의 순환구도를 가지고 있다. 그는 “교회 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안배 순환구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방은 인물난이 심하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로 등용할 인재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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