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 은급ㆍ연금 문제점 짚어
각 교단 목회자 부담 높아져..."함께 책임져야"
은급재단 운영, 내부 통제규정 개선ㆍ실천해야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 일환으로 교단별로 은급 혹은 연금재단을 설립했지만, 구조 및 운영상 문제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금 고갈이 예상되면서 발생한 목회자들 간 반목과 부정 등은 설립의 목적성마저 고민케 하는 가운데, 회계전문가에게서 “교회 은급(연금)에 필요한 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공학적 기법이 아니라 연보의 정신”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포럼에서 최호윤 회계사(오른쪽 두 번째)가 한국교회 은급(연금)제도의 과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갈 것을 제언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포럼에서 최호윤 회계사(오른쪽 두 번째)가 한국교회 은급(연금)제도의 과제를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갈 것을 제언했다.

교단 연금재단 운영 ‘공교회적 시각’ ‘성경적 관점’ 제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3일 서울 청파동 효창교회에서 ‘한국교회 교단 연금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경적 관점에서 현 한국교회 교단의 은급(연금)제도를 분석한 최 회계사는 교회 수와 교인의 감소로 매년 부담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급 대상 목회자는 계속 증가하는 한국교회 은급(연금)재단의 현실적 고민을 인정하면서도 “은급의 정신과 연금운용 방식을 혼동한 상황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단 대부분이 기금이 고갈될 것을 우려해 기존의 대가없이 받는 ‘은혜로운 급여’ 이른바 은급(恩給) 구조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의 연금 구조로 변경하는 흐름에 “자본주의 경제논리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은급제도의 배경이 되는 연보(捐補)의 정신과 전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12월에 발표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실제로 정작 노후 보장의 대상이 돼야 할 미자립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의 경우 많은 이들이 부족한 경제적 여유로 은급(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입을 했더라도 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각 교단의 은급(연금)제도는 오히려 점차 목회자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 회계사는 그동안 교단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를 ‘많이 불입하면 많이 수령하고, 적게 불입하면 적게 수령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전제하는 데서 찾은 뒤 수입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되 부담 규모와 무관하게 생활 상황 기준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즉 공교회적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안했다. 교회 전체가 같이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다. 이와 별개로 목회자 이외 일반 성도들도 은급(연금)재단에 후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돈이 충족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간다는 것이 더 큰 의미”라며 “연금지급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감소한다고 제도변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더불어 나누는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피력했다. 이어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행 2:44~45),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8:14)는 말씀을 제시하고, “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내는 부담금으로 나보다 어려운 목회자가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논찬자로 나선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장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는 목회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교단 은급(연금)에 대해 “현실적으로 노후 보장을 기대하지 않는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언감생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추세로는 오히려 목회자 간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신 목사는 최 회계사가 주장한 공교회적 은급(연금) 운영 방안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표했다.

잇따른 사건·사고…비영리법인 분류 실정법 규제 덜한 탓

이날 포럼에서는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교단 은급(연금)재단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김수일 간사는 20년 가까이 예장합동 은급재단 운영의 발목을 잡아온 ‘납골당 문제’를 비롯해 예장통합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이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고 불법 수수료를 챙겨 논란을 빚은 일, 기하성 교역자연금공제회 전 이사장이 연금자산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고 이 같은 사건사고의 원인을 교회 은급(연금)재단의 특수한 운영 형태에서 찾았다. 김 간사는 “교단 은급(연금)재단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사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근거한 금융감독원 관리감독대상도 아니며,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 대상 회사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면서 내부통제의 상당 부분이 교단 내 자체 규정에 근거해 관리·감독되고 있는 현실로 타 연금사업자에 비해 실정법상 규제를 덜 받는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체 내부 통제 규정과 운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점진적인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구축 및 실천 △공시를 통해 상품가입자가 운용기관 및 자금운용 건전성을 판단할 근거 제시 △상품가입자가 가입 의사결정 내지 운영상의 문제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통로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은급(연금)재단 관계자로서 논찬한 나선 기장 재정부장 박영근 장로(기독교연금협의회 총무)는 “기금운용의 내부적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세밀한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인력난과 전문성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존재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교단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을 설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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