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대학기본역량진단 대비 “총신대 법인지표 높여야”

교육부가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경주대 등 13개교로,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등 교단 신학교와 타 교단 신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는  2021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2~4월에 실시할 예정인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는데, 6개 평가 지표에서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일반대학 대비 80%의 별도 최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매년 최소 기준을 상향 조정해 2023년 평가 시에는 종교·예체능계 대학도 일반대학과 동일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6개 평가 지표 중 종교대학의 경우 교육비 환원율 102%, 전임교원 확보율 55%, 신입생 충원율 78%, 재학생 충원율 69%, 법인 책무성(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 전입금 비율) 8%가 최소 기준이고, 종교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졸업생 취업률은 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다.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으로 지정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를 받는다. 미충족 지표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으로 지정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내년 5~8월 실시하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총신대에 확인한 결과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최소 기준을 상회해 내년 평가에서 총신대가 정부 재정지원재한 대학에 포함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신대는 법인책무성 관련해 최하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법인책무성 지표 중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법인전입금 비율의 최소 기준이 각각 8%인데, 놀랍게도 총신대는 두 지표 모두 0%다.

총신대가 법인책무성 지표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이 되지 않겠지만,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총신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법인지표 최하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총신대는 전직 총장과 재단이사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대학책무성과 관련해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총신대가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좋지 않은 총신대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총회와 총신대는 하루속히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의 수치를 높여야 하는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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